DRJang (211.♡.185.254)
2025년 2월 19일 AM 11:55 · 수정됨(13:24)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업계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들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넘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걸린 국세청 직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삼쩜삼 등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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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국세청이 사전에 부당·과다 환급을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한 건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점검하는 데 한 시간가량 걸린다”며 “최근 경정청구가 폭증하자 지난해 세무서 담당 조사관 1인당 평균 1300~3000건의 환급 신청서를 살펴봤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를 꼼꼼히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플랫폼들은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제요건 기재 과정의 경우 팝업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것까지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공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환급금만 다시 돌려받을지 가산세를 물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업체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용자에게 제시한 예상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미리 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인적공제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환불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이번 점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들이 삼쩜삼 등의 안내가 불충분했다며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686001
근데 이건 암만 봐도 국세청 잘못 아닌가요?
사람 없다고, 일 많다고 대충 보고 환급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결국 일 2번해서 소비되는 시간과 인력 생각하면 처음 할때 제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영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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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2.19 · 58.♡.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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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엽고깜찍한요정
25.02.19 · 222.♡.184.65
이거 일단 신청 들어오면 서류만 틀리지 않으면 환급처리 해 줍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무서직권으로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세금신고에 따른 세무처리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내가 전에 잘못 세금을 신고 했다.
재수정신고서를 내겠다 하면 일단 받아 들여 주는거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지 말입니다.
이걸 다 모아 두었다가 다시 확인을 하지요. 이 확인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가 들어 온게 확인이 되면...
국세청은 그때 다시 환수에 들어가는거죠.. -
삼삼진에바
25.02.19 · 223.♡.73.99
검증을 꼬박꼬박못하는건 국세청 잘못이긴한데 저 환급 플랫폼은 그거 알면서 이용해 사업한거죠. 그리곤 환급받은 대상자가 확인안했다고 떠넘기고. -
따따따블이
25.02.19 · 221.♡.84.245
저도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하나 했는데...
일단 대충 일하는 세무사들도 많고... 우리나라 체제가 아는만큼 뽑아먹을 수 있고... 뭐 이래저래하다보니 지원금 받은 직원이 중도퇴사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신청하는게 이득인 것 같더라구요.. -
SStarLeo
25.02.19 · 211.♡.201.140
직장인들은 이미 투명한 유리지갑인데
세금을 덜/더 떼어갈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거 안해봤습니다...ㅎㅎ - R
Rhenium
25.02.19 · 203.♡.241.21
플랫폼 업체도 책임을 져야겠네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는데요? -
건건더기
25.02.19 · 112.♡.35.146
세금신고는 원래 신고자 기재 내용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거라 원래 신고자가 오류내면 나중에 가산세 물리는게 과세행정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연말정산에 피부양자에 올리면 안되는 사람 모르고 올려서 신고한걸 세무서에서 검증해주지는 않죠.
그냥 나중에 신고 틀렸다고 가산세 청구만 하고 말지... -
DDRJang
→ 건더기 작성자
25.02.19 · 211.♡.185.254
과거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때는 그냥 거부 당하고 끝나는 사례들이 지금은 환급 절차로 돈이 나왔고, 그걸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말이 나오는거죠.
일반적인 세금 신고와는 상황이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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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 통과시켜야죠.
인간인 주제에 시스템을 이기려 하다니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