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800세대 “현산 선처를” 서울시에 탄원, 왜?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2월 19일 PM 07:26 · 수정됨(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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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크리안

    크리안 Lv.1

    25.02.19 · 58.♡.210.72

    인질극 이군요
  • Drum

    Drum Lv.1

    25.02.19 · 1.♡.144.122

    사실 제대로 된 결과라면 입주 예정자들이 해당 사건으로 약속 된 입주가 불가능해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끼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해당 건설사가 마땅히 패소하여 보상까지 이루어지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입주 예정자들을 나무라기 힘든게 현 사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명백한 피해를 본 개개인이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재판 승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수 많은 선례를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카러스1234 Lv.1 → Drum 작성자

    25.02.19 · 218.♡.164.204

    건설사에 대해 소송은 뭇하고 도로 선처 해 달라고 하니까요,
  • Drum

    Drum Lv.1 → 카러스1234

    25.02.19 · 1.♡.144.122

    그러니까요.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 대기업과 싸우는 방법이 아닌 대기업에 편들어줘서 아파트가 늦더라도 지어지게 해서 각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선택을 한거죠...
  • 운하영웅전설A Lv.1

    25.02.19 · 220.♡.99.106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손해를 메꿀 방법이 결국 지어서 받는 것 밖에 없는거죠.
  • 종로지킴이 Lv.1

    25.02.19 · 101.♡.217.42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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