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수요일 대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2월 20일 PM 10:11 · 수정됨(02. 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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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은 보통 일정상 수요일에 잡는게 일반적이나…


탄핵 선고후 대통령 선거일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규정 하에~


반드시 수요일이 아니라, 선거율을 높일수 있는 당시 앞뒤 휴일을 고려한 다른 요일로 지정할수 있다네요.


박근혜 탄핵선고 후 문재인 대통령 선거경우


탄핵 파면 후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로~ 5월 초반 휴일을 고려한 앞에 사전선거일 + 평일 지정일을 고려하여 윤석열 탄핵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 (4)

  • clien11

    clien11 Lv.1

    25.02.20 · 106.♡.128.43

    {emo:damoang-emo-008.gif:100}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2.20 · 180.♡.230.127

    말씀하신 부분은 선관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 카리스

    카리스 Lv.1 → 비사이로막가

    25.02.21 · 1.♡.121.222

    선거일 결정은 선관위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한답니다. 실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19대 대선일도 국무회의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 카리스

    카리스 Lv.1

    25.02.21 · 1.♡.121.222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선일을 5월 9일 화요일에 실시한 이유는 당시의 특별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5월 10일 수요일이 아닌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을 한 것은 파면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 때문니다. 당시 5월 10일 수요일은 파면일로부터 61일째가 되기 때문에 실시가 불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주 수요일로 하자니 그날은 공교롭게 석탄일이라 이 또한 불가했습니다.

    파면선고 후 60일 내에 실시하면 되니 이론상 또 한 주를 앞당긴 4월 26일 수요일에 실시할 수도 있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놀이를 최대한 길게 하려고 법령이 정한 가장 마지막날을 선거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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