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 (1.♡.121.222)
2025년 2월 20일 PM 11:08 · 수정됨(02. 24. 12:04)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2025년 4월 30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을 2월 25일(화)로 정했다고 합니다. 통상 최종변론일에서 선고까지 약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탄핵 선고는 3월 11일 전후가 되겠군요.
참고로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2017년 2월 24일(금)이 최종변론일이었고 선고는 정확히 2주 후인 2017년 3월 10일(금)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2월 25일이면 선고는 전례를 따르면 3월 11일이 되겠군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가 되면 60일 내에 대통령선고를 치루어야 하기에 다음 대선일의 마지노선은 5월 10일입니다.
선거는 원칙적으로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그 이유는 주말 연휴와 이어지는 날에 선거를 하면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월 7일 수요일은 연휴 다음날이라 이날에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어린이날과 석탄일이 같은 날이어서 5월 6일(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된다면 4월 30일이 유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던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이었는데 이날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60일 내에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려면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3일에 실시해야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석탄일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석탄일이 선거일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되고 있군요.
아무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 11일에 나오게 되면 다음 대선일은 4월 30일이 매우 유력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국무회의에서 정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선거일을 놓고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 추가글
댓글에 jayboogie님이 4월 30일은 노동절과 이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간과했군요. ㅠ 4월 30일에 실시하면 연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휴를 피해서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을 예상한 저의 견해는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분들이 댓글을 다셨기에 위의 게시글을 수정하진 않고 덧글로 이를 밝힙니다.
헌재가 3월 11일에 탄핵 선고를 할 경우 휴일과 이어지지 않는 수요일은 4월 23일이 마지막인데 최상목 대행의 국무위가 빨리 실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듯합니다. 선거를 빨리 할수록 정권을 빨리 내어줘야 하니 황교안처럼 대통령놀이를 더 하고 싶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국무위가 선거일을 놓고 농간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5월 수요일 가운데 휴일과 겹치지 않는 날은 5월 14일인데 헌재가 선거일정까지 고려해서 이 날에 선거를 실시하게 하려면 3월 18일(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ㅠ
대선일 예측에 변수가 많아서 아직 속단하긴 어려운 듯합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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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boogie
25.02.20 · 104.♡.68.24
노동절 휴일이랑 붙게되는데 그게 투표율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
카카리스
→ jayboogie 작성자
25.02.20 · 1.♡.121.222
아! 맞네요. 노동절과 이어지네요. 이걸 깜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 수요일은 4월 23일인데 정권을 빨리 내놓고 싶지 않은 윤정부 입장에서는 이리 빨리 실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 W
warpage
25.02.20 · 211.♡.188.207
5월 14일 예상합니다 -
카카리스
→ warpage 작성자
25.02.20 · 1.♡.121.222
탄핵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만일 3월 11일에 선고가 이루어지면 5월 14일은 60일을 경과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W
warpage
→ 카리스
25.02.20 · 211.♡.188.207
네 선고도 늦춰질거라 봅니다 -
카카리스
→ 카리스 작성자
25.02.20 · 1.♡.121.222
넵, 헌재가 선거일까지 고려를 한다면 선고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많을 듯합니다. 선고가 빨리 나길 바라면서도 선거일까지 고려한다면 그냥 최적의 날짜에 선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네요. -
Cchurri
25.02.20 · 125.♡.38.105
5월8일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
카카리스
→ churri 작성자
25.02.20 · 1.♡.121.222
5월 8일에 실시하면 징검다리 휴일인데 5월 7일에 연차를 내면 연휴가 무려 6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버이날이라 부모를 방문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요?
선거일은 휴일과는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 주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가 투표 유불리를 고려하려고 한다면 5월 8일 실시도 불가능하진 않겠네요. -
Cchurri
→ 카리스
25.02.21 · 125.♡.38.105
연휴에 이어서 하는 것보단 징검다리여도 휴일에 이어지지 않는 최대한 늦은 날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카카리스
작성자
25.02.20 · 1.♡.121.222
jayboogie님이 4월 30일은 노동절과 이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간과했군요. ㅠ 4월 30일에 실시하면 연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휴를 피해서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 선거를 빨리 치르고 싶긴 하지만 선거일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무회의가 과연 어떤 날로 정하려고 할지 모르겠군요.
박근혜가 탄핵되었던 2017년에는 휴일이 끼지 않는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면 4월 26일에 실시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놀이를 더 하고 싶어서였는지 딱 6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지정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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