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태 끝나고 나면 꼭 잊지 말고 정리해야 할 법들
니
니모아빠 (218.♡.227.86)
2025년 2월 21일 AM 09:07 · 수정됨(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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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법이 미비한점이 있다는걸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관련 법안과 대책을 세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둡니다.
1. 경호처는 대통령이 범죄인이 되었을 때, 더이상 경호할 수 없게 하는 법
미국의 대통령경호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 미국을 참고
2. 대통령 거부권은 자기 자신이나 측근이 관여된 건인 경우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
지금까지는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법이 없었음
3. 법으로는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게 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없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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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25.02.21 · 211.♡.140.16
- A
aiolia
25.02.21 · 112.♡.34.134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경우, 다수당이 야당일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한다.(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선출된 인물일경우 최다수당 야당대표가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다수당이 여당일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간 협의로 권한대행을 지명한다. 3일안에 지명자를 정하지 못할경우 최다수당 야당대표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한다.
(이모든 안건은 대통령 탄핵직후 3일안에 시행되어야 한다.) -
육육류
25.02.21 · 211.♡.79.130
내란과 이에 준하는 상황을 옹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시의 처벌방안도 나와야 합니다. 국회의원 면책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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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시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