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S 노트북을 A/S 센터에 맡겼더니 퇴사하고 훔쳐간 직원, 그런데?
C
chobo (121.♡.155.29)
2025년 2월 21일 AM 09:48 · 수정됨(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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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던 ASUS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 A/S 센터에 맡겼더니 직원이 퇴사하면서 훔쳐감.
2. 훔쳐간 직원은 퇴사했으니 사용자가 직접 그 직원을 고소하라고 안내.
수리를 맡기기 전에 담당 엔지니어가 누군지 알아보고 퇴사예정인지도 물어봐야합니다?
ASUS, 2년전쯤,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수리자체를 거부했던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경우 M/B에 체결하는 걸쇠쪽에 아주 자그만한 흠집이 있어 수리불가 판정 내렸다는 말도 있었고.

친절하게 포스트잇으로 표시해주는 ASUS 직영 A/S 센터, 물론 저 흠집으로 A/S 불가 판정 통보.
역시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니

https://m.g-enews.com/view.php?ud=202502201600517903b60030fa2_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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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2.21 · 58.♡.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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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5.02.21 · 118.♡.14.141
아수수는 항상 저랬지요. 바뀌지 않을겁니다. -
Kkita
25.02.21 · 110.♡.45.88
ASU(P)S -
코코크카카
25.02.21 · 14.♡.64.132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 도둑놈에게 맡긴게 아니라 서비스센터에 맡긴 건데....흠...
분실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85
............
AS센터의 과실이 분명한 이런 경우 이 씨는 중고 청소기를 받아야만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센터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분실 시 청소기가 2개월 밖에 안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있느냐는 것.
분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더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가 × (내용연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의 10%
이같은 분실사고에 대비해 수리의뢰서에 제품의 모델명, 특성 등을 꼭 명기하고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반대로 서비스센터는 제품의 보관기간(통상 3~6개월 정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 수리 의뢰 후 너무 늦게까지 제품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 뷰
뷰리
25.02.21 · 203.♡.147.64
ASUS 서비스 저도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ASUS 노트북이 배터리 문제인지 충전도 안되고 켜지지가 않아 차로 20분 거리의 외진 곳에 있는 AS 센터를 방문했더니 접수는 받아 주더군요.
그런데 20분 정도 있더니 이게 켜지냐고 엔지니어가 물어 보더라구요.
배터리 충전되면 켜진다.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켜지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고 5년 이상 지난 제품이라 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점검비 2만원을 내라는 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말거나 접수 전에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점검비 낼 수 없다. 2만원 받아야 겠다. 말싸움처럼 하다가 그냥 나와 버렸네요.
근데 ASUS 노트북 배터리 없으면 안켜지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K73SV 모델인데.. 집에서 잠자고 있어요 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변상에 대해선 말이 없군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982307400_ZUaDFoj0_0d16fc2d0ef2088454fb59417bbdbf7dcd3980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