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2월 21일 AM 10:59 · 수정됨(11:09)
입적...
은 일본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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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은 이른바 가제 제도에서 "아내는 혼인에 의해 남편의 집에 들어간다"고 구민법 조문에 적혀있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남편이 들어 있는 호적에 아내가 더해지는 구조로,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하는 것은 「입적」에 거의 적용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적법으로 「혼인의 신고가 있었을 때는, 부부에 대해서 신호적을 편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대로, 많은 경우는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인가가 상대의 호적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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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의 본래의 의미는,이미 있는 호적에 들어가는 것를 가리켰습니다.한편, 결혼은 법률 용어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호적의 수속에서는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집니다.그 때문에, 본래의 의미에서는 「결혼=입적」이 아닙니다.
【입적의 본래의 의미】
이혼 후 아이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
재혼할 때 어린 아이의 적을 필두자의 호적으로 변경하는 것
부모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에 의해 부모와 호적이 따로 된 아이를 부모 중 하나의 호적에 넣는 것
【결혼과 입적의 차이】
혼인은 법률 용어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결혼한 것으로 간주
혼인신고는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입적의 오용】
「입적했습니다」라고 하는 결혼 보고는 SNS등에서 자주 보입니다만, 호적법상에서는 실수입니다
신문에서는 「혼인신고를 낸다」등이라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보고할 때는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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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적법과 현행 국적법의 차이는 주로 혼인과 출생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국적법】
부계 우선 혈통주의가 원칙으로 남편의 국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여성의 배우자인 외국인 남성의 일본 입국과 체류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외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국적법】
남녀의 구별 없이 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면 부모가 결혼하지 않아도 신고에 의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적자는 20세에 이르기까지(18세에 이른 후 중국적이 되었을 경우 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 이내)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의 국적법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창설되어 역사의 변천과 함께 여러 번 개정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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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료에서도 거의 호적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지 국적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김구 선생님이 어디에 시집이라도 갔다는 말입니까???
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 따위를...말입니다요
“즉, 입적은 호적상의 절차일 뿐, 국적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국적과 관련해 ‘입적’을 운운하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억측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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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02.21 · 220.♡.79.217
저런걸로 태클거는 사람들에겐 불교식 입적을 시켜주면 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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