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있었군요.
규링

Lv.1 규링 (153.♡.181.136)

2025년 2월 21일 PM 01:21 · 수정됨(17:16)

조회 838 공감 0

블루스카이에서 공유된 거 이제 봤고, 저는 청원을 했습니다.

앙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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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어놓고 보니 동의 요구하는 건가 싶어서 추가 글을 적어봅니다.

동의를 요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거 보고 여러 의견이나 정보 나오면 그걸 또 듣고 싶어요. 

댓글 (18)

  • 시레비펜

    시레비펜 Lv.1

    25.02.21 · 118.♡.15.140

    헬마가 이 글을 좋아합니다
  • 인생여러컷

    인생여러컷 Lv.1

    25.02.21 · 220.♡.182.6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695294018_HFi6TRUr_524d350fb738f05d45f74d04e029eecf26d43a2b.webp]
  • heltant79

    heltant79 Lv.1

    25.02.21 · 61.♡.152.133

    이 법이 제정된 이유가
    "나 XXX랑 사귈 때 하루에 4번씩 했다"
    "XXX는 게이다(강제 아웃팅)"
    등의 피해 사례 때문이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하려면 이러한 가해를 징벌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도임 등을 검토하는 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규링

    규링 Lv.1 → heltant79 작성자

    25.02.21 · 153.♡.181.136

    아... 그러한 배경이 있으면 진짜 대안법이 있어야 되겠군요.

    전 이상한 사기꾼들이 사기행각 피하는 용도로 쓰는
    뭐 그런 비슷한 것들에 악용되는 게 그래서 일단 없애야된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 푸른미르 Lv.1 → heltant79

    25.02.21 · 118.♡.3.250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므로 폐지해도 됩니다
  • heltant79

    heltant79 Lv.1 → 푸른미르

    25.02.21 · 61.♡.152.133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나 개인정보취급자(포털 등)의 의무에 대한 법률이라 개인간의 신상 공개와는 결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푸른미르 Lv.1 → heltant79

    25.02.21 · 118.♡.2.218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분쟁은 민사로 다루면 되구요
  • heltant79

    heltant79 Lv.1 → 푸른미르

    25.02.21 · 61.♡.152.133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39
    위 링크에서 보시듯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침해 사례는 사생활 아웃팅과는 다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1028888709_cF40ZvaK_911a492baaa479271e4dcb64e2c3259b08ec34c6.JPG]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이 이 법의 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려면 "업무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가 개입되지 않은 사인간의 개인정보 아웃팅은 이 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분쟁을 민사로 다룰 때 형사가 얽혀있는지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푸른미르 Lv.1 → heltant79

    25.02.21 · 118.♡.3.246

    업무는 개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상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로 개인도 포함됩니다
  • BLUEnLIVE

    BLUEnLIVE Lv.1 → heltant79

    25.02.21 · 211.♡.234.109

    아... 이런 면도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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