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수처 영장 청구 기각건에 대해서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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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PM 04:46 · 수정됨(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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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터지자 마자 경찰,검찰,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 청구 했는데 이때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었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이야기 까지 했죠.

"법원에서 중복신청했다고 영장기각?" "천인공노할 일!!!" 분노한 정청래 위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z9ZxU6c35ok


2024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기각 한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공수처에 앞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변을 확보 하고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미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 였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낸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죠.


최종 요약

내란이 터지고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을 기각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미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시킨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로 정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왜 문제 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한난나

    한난나 Lv.1

    25.02.21 · 59.♡.154.210

    전체 스토리를 무시하고 일부만 잘라내서 문제삼는 전형적인 쓰레기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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