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이륜차신고)
샤일리엔

Lv.1 샤일리엔 (39.♡.230.5)

2025년 2월 21일 PM 04:49 · 수정됨(18:10)

조회 654 공감 0

안녕하세요, 샤일리엔 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5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위반을 안전신문고(번호판관련된 자동차관리법위반은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시, 처분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 2. 21.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모집명수는 5,000명 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 인정되는 건수가 월 20건으로 2024년과 동일하지만, 올해는 포상금의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이 각 8천원씩, 보도통행 등 나머지는 4천원이었습니다.(번호판관련신고 제외)

2025년도 올해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이 각 3천원, 보도통행 등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은 2천원 입니다.


포상금이 매년 감소되어온 점, 그리고 2024년 9월,10월 예산소진으로 월별포상금이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면 위 공익제보단은 평소 이륜자동차를 촬영하여 신고해오신 앙님들께서 참여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활동하려하면 결과나온 후 캡쳐뜨고 정리해서 파일명바꾸고 압축하고 메일보내고 정정기간 정정하고 하는게 더 복잡하더라구요. 특히 이륜차 등록번호판이 작고 알아보기 어려운게 큰 몫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니, 앙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유해달라고 말씀하셨던 @ThinkMoon 님, 소환~!




댓글 (7)

  • 큐브

    큐브 Lv.1

    25.02.21 · 118.♡.228.197

    올해도 합니다.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큐브 작성자

    25.02.21 · 39.♡.230.5

    활동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륜차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 보리 Lv.1

    25.02.21 · 124.♡.237.29

    문자로 알려주지도 않네요...2024년 공익제보단이었는데...
    신청하러 고고~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보리 작성자

    25.02.21 · 39.♡.230.5

    저도 2024년 공익제보단이었는데.. 올해는 참 고민되네요.
    중대위반 3천원씩 잡아도 최대가 월 6만원이라 귀찮음이 좀 더 큰것같기도 하구요..
  • 보리 Lv.1 → 샤일리엔

    25.02.21 · 124.♡.237.29

    어차피 포상금은 신고에 따라오는 거라... 전 신고가 목적이에요 ㅎㅎ
    올해도 신고는 해놓고 포상금 신청은 안한? 못한? 건수가 꽤 되네요.
  • 한말복

    한말복 Lv.1

    25.02.21 · 58.♡.63.243

    후진위반은 뭘까요? 찾아봐야겠네요
  • Java

    Java Lv.1 → 한말복

    25.02.21 · 116.♡.70.94

    도로에서 원칙적으로 후진이 금지되어 있을겁니다.
    (법 찾아보기 전의 추측입니다)

    * 검색 후
    아래 18조는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62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62조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할 수도 있나보네요.

    https://m.blog.naver.com/godotaxlaw/221932158526

    https://www.lawmeca.com/19182-%EC%9D%BC%EB%B0%98%EB%8F%84%EB%A1%9C%EC%97%90%EC%84%9C-%ED%9B%84%EC%A7%84%ED%95%9C-%EA%B2%BD%EC%9A%B0%EA%B0%80-%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6%8C%EC%A0%95%EC%9D%98-%EC%A4%91%EC%95%99%EC%84%A0%EC%B9%A8/

    [법령집]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법령집]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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