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성연대, 저와 시민연대 고발 했는데 엄청 나대는군요.
ThinkMoon

Lv.1 ThinkMoon (211.♡.110.252)

2025년 2월 21일 PM 10:58 · 수정됨(02. 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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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에게 의뢰 해본 결과


해당 이미지 속 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전국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 중임.
  2.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이에 남성연대가 전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시국선언의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
  4. 시국선언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inkyu.bae)으로 DM을 보내도록 안내.
  5. 시국선언의 주체는 대학생이며, 남성연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

법률 위반 가능성 검토

  1.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 만약 남성연대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제45조: 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남성연대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정 정치 활동을 위해 기부금 또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2.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 만약 해당 시국선언이 선거(예: 총선, 대선 등)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취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7조: 단체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단체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3.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 만약 이 시국선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형법상 이적행위 또는 내란선동 여부

    •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
    •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거나 내란을 조장할 경우, 형법 제87조(내란죄), 제90조(내란선동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글의 내용만으로는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결론 및 주의 사항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음.
  • 해당 시국선언이 집회 성격을 띤다면 집시법 위반 여부도 검토 필요.
  • 만약 해당 활동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내란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음.

해당 단체나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실제 지원 여부에 따라서 추가 고발 예정입니다.

실제 지원 했다는 기사 한 줄이라도 뜨면 바로 고발 할 겁니다.

고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다려볼겁니다.


지원했는가? → 내란선동

말 뿐인 지원인가? → 내란옹호


관악경찰서 형사 분에게 "트루스포럼 서울대" 고발 건에 대해서 진술 끝나고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GPT 정리


댓글 (9)

  • 와우틀즈 Lv.1

    25.02.21 · 1.♡.66.92

    굿!!!
  • 크리안

    크리안 Lv.1

    25.02.21 · 58.♡.210.72

    감사합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2.21 · 156.♡.42.134

    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저건 딱 법적으로 걸리는 행위인 것 같더군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장군멍군 작성자

    25.02.21 · 211.♡.110.252

    지들이 집회 시위에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수거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저희 측에서 양파망 모금이 문제 되는 것도 이상하죠.
    물론 저 또한 법 문외인입니다.
  • Java

    Java Lv.1

    25.02.21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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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숏

    롱숏 Lv.1

    25.02.22 · 58.♡.148.15

    이인간, 아직 감옥에 안갔군요.
    뭐 조만간 가겠죠...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2.22 · 203.♡.4.4

    내란 선동이나 내란 옹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될걸로 보여,

    다른 측면을 좀 뒤져보니,
    검색시 제공되는 법인정보에서는 주소지가,
    인천 영종도 로 되어있는 현재 검색기준 3인(?)의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 기사 일부 (주간경향)
    신남성연대 이름 앞에는 ‘시민단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이들은 비영리단체가 아니다. 주식회사다.

    인천지방법원에 등록된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본금 500만원에 설립됐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모두 배인규·송시인 부부가 겸하고 있다. 등록한 사업목적은 공연기획업, 굿즈(goods) 제작 및 굿즈몰 운영업, 영상제작 및 대행업, 매니지먼트 사업, 크리에이티브 아이피(IP) 부가사업 등이다.

    말하자면 배씨가 벌인 안티페미 1인 시위나 정당 앞에서 진행한 시위는 ‘모두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한 영리활동,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

    제31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영리단체의 정치자금 으로 판단되는 기부로 (물론 정치적 주체를 확정하는 법리적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위의 자금 지원이 법리적으로는 기부가 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인데, 맞다면 영리법인은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리적 구성을 판단해봐야 겠지만,

    정치적 주체(그게 머든)가 확실하여 정치자금 그리고 기부로 판단된다면, 영리법인은 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기때문에 불법이고, 자금의 출처가 확실치 않다면, 이 또한 다른 법의 위반이 있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먼가를 도와드려야 할것 같아 찾아봤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25.02.22 · 2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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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2.22 · 118.♡.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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