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츤만원짜리 변호사 찾는데도 실패한 서부지법 폭도.bad_son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2월 22일 PM 05:12 · 수정됨(20:45)

조회 3,184 공감 0

https://x.com/khkim2744/status/1892803133312471528?s=46


트위터에 올라온 카더라니까 그냥 그런 얘기도 있나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국가에서 삼습만원짜리 국선이라도 붙여주니까 사양마시고 받아먹으면 되세요~

댓글 (18)

  • mlcc0422

    mlcc0422 Lv.1

    25.02.22 · 119.♡.199.171

    부모가 잘못했네요. 내란쪽은 수임료 7억이 기본입니다.
  • 안시기

    안시기 Lv.1

    25.02.22 · 121.♡.220.161

    법원에서 벼르고 있는 사건에 뛰어들 멍청이는 잘없죠 ㅋㅋ
  • 크리안

    크리안 Lv.1

    25.02.22 · 58.♡.210.72

    집 포함 전재산 걸어도 안될겁니다 ㅎㅎㅎㅎㅎ
  • 열린눈

    열린눈 Lv.1

    25.02.22 · 223.♡.78.16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743829668_vfzwmWpZ_3b7e9ba366a830ae2ffc050b9f6ca4701fa4b833.jpg]

    그래도 민주국가라 인도적인 제도가 있죠 ㅋ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2.22 · 211.♡.113.108

    hoxy 서울대 출신 증권맨???
  • moho

    moho Lv.1

    25.02.22 · 175.♡.89.174

    변호사... 아니 요즘은 회사 소속이 대부분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비읍

    비읍 Lv.1

    25.02.22 · 116.♡.148.36

    주작이죠. 어차피 빵에 보내고 돈만 먹으면 되는건데 수임 안 할 이유가 없죠.
  • 디오96

    디오96 Lv.1 → 비읍

    25.02.22 · 118.♡.238.105

    국선 아니고선 저돈으로 판사들한테 찍힐 논리 필 이유가 없으니까요.
  • 비읍

    비읍 Lv.1 → 디오96

    25.02.22 · 116.♡.148.36

    찍힐 행동 할 필요 없죠. 적당히 일하는 척만 하면되죠.
  • 디오96

    디오96 Lv.1 → 비읍

    25.02.22 · 118.♡.238.105

    수임해서 적당히 하다가는 소송걸립니다. 아예 안하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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