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수리비 8백 주세요" '불난 집' 현관문 부쉈다고..
제
제르니스 (211.♡.108.116)
2025년 2월 23일 PM 04:44 · 수정됨(02.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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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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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25.02.23 · 121.♡.79.213
반대로 불 끈 비용 청구해야죠. -
거거덜리우스
25.02.23 · 218.♡.236.74
미친것들..
불 끄러 출동한 소방관 또는 소방서에 피해보상 금지법 발의 마렵네요 -
JJava
→ 거덜리우스
25.02.23 · 116.♡.70.94
저도 동의합니다.
당사자를 위했거나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면책조항이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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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아보니(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게 되어있네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세세상여행
25.02.23 · 175.♡.69.67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라서 부끄러움도 모르죠. -
55년은너무짧다
25.02.23 · 112.♡.196.192
불난 집 현관문을 보상해야 하는게 아닌데, 거기부터 이야기 하자면 길테니 짧게하자면, 역시나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 챶는 마약중독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
제제르니스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2.23 · 211.♡.108.116
자극적이고 아니고 간에 저걸 소방서에서 배상하라는 건 헛소리 맞습니다.
애초에 보상 해 줄 필요도 없는 사안이고 집 주인에게 보상 받아야죠.
사망하긴 했지만 이쪽을 파는게 나을겁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제르니스
25.02.23 · 112.♡.196.192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1항 의거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행정청도 관련 예산은 책정되어있으나 예산 대비 지출이 과도한게 곤란하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헛소리'로 규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JJava
→ 5년은너무짧다
25.02.23 · 116.♡.70.94
법을 보니. 법이 희안하네요.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니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소방서부터 달려간 집주인들이 말이 안되는 것도 맞고요. -
55년은너무짧다
→ Java
25.02.23 · 112.♡.196.192
적법한 활동이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보상’입니다. 위법한 활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이고요.
생각해보면 희안할 일도 아닙니다.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해도 누군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피해 발생의 책임이 없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고요.
소방 또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극단적 예시로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기 위해 길가던 차량을 세워서 차주에게 차 좀 쓰자고 가져가서 범인 추적 과정에서 이 차량이 완파 되었어도 차주는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적법한 활동 중에 발생한 책임을 소방관이나 경찰관 개인에게 지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건 ‘당신의 적법한 직무집행 활동 중 생기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테니 직무에 충실하시오‘라는 국가의 보장선언입니다. 오히려 이런게 없으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개인이 송사에 휘말릴까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거죠. -
JJava
→ 5년은너무짧다
25.02.23 · 116.♡.70.94
근데 이런 경우는 소방관의 행위로 인해 멸실할 수도 있었을 인명을 구한 셈인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면 면책조항이 있어야죠.
뭐 이웃집을 살리기 위해 부쉈다면 모르겠어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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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언급하신 법을 찾아보니(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게 되어있네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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