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대통령이 뽑은 각부의 장이나 기관장 등은 임기 상관않고 파면 가능한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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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21.♡.214.135)

2025년 2월 23일 PM 05:45 · 수정됨(19:10)

조회 1,855 공감 0

탄핵을 당했다. =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다. 입니다.

쉽게말해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완벽한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이 뽑은 기관의 장들은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합심하여 국정을 어지럽힌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잠재 범죄자들을 국정을 운영하는 각부의 장이나 기관장으로 계속 둔다는 것은 계속 국정 난맥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다음 정부에서 국회는 협력하여 탄핵 대통령이 뽑은 일정 급수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상관없이 파면이 가능한 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상한 놈들을 최상목이 앉혀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후임 정부에 크나큰 짐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댓글 (3)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25.02.23 · 223.♡.86.172

    공감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망으로 궐위가 되었을 때랑
    내란 외환 유치 친위쿠데타로 탄핵되거나 형사피의자가 되었을 때랑
    대통령 권한 대행 순번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는 행정부 전체가 다 공범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지금 최하목이 내란수괴 권한대행 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이게 다른 국무위원에게 넘어가도 달라질 게 없죠
    후자의 경우는 입법부(선출된 권력)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Java

    Java Lv.1

    25.02.23 · 116.♡.70.94

    그건 좀 복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탄핵 소추 되었을 때 권한대행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나 사법부(법원)의 누군가가 되게 해야겠죠.
    그런데 선출직에 제한하게 되면 현재로선 국회 밖에는 없네요.
  • 눈사람 Lv.1

    25.02.23 · 58.♡.23.223

    국가 시스템 전부를 자기 인사로 도배했을 경우 대통령이 뭔짓을 해도 결사옹위 하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길을 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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