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사은픔 3만원은 무슨 근거로 정했을까요?
알
알로록달로록 (223.♡.249.23)
2025년 2월 24일 AM 09:15 · 수정됨(09:51)
조회 753 공감 0
자동차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공식루트(온라인가입)는 사은품이 최대 3만원이네요 ㅋㅋ
단통법, 책통법, 보통법인건지...
(뭐 설계사 통해 가입하는 월납보험같은 경우 첫 보험료 지원 같은게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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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To
25.02.24 · 223.♡.47.246
아마 부정청탁방지법이 3만원이라 그거 기준일겁니다 -
FFlyCathay
25.02.24 · 112.♡.197.87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보험업법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세
세온
→ FlyCathay
25.02.24 · 175.♡.146.37
그런데 혜택 보면 30만 원 이상시 3만원 지급이고, 그 이하는 0원이지요
시행령대로면 20만원 결제해도 2만원 줄 수 있지만 안 주더군요. -
FFlyCathay
→ 세온
25.02.24 · 112.♡.197.87
'저건 줄 수 있다'인 것이지 '줘야 한다'...가 아니니까요.
결국은 보험원가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 세
세온
→ FlyCathay
25.02.24 · 175.♡.146.37
갱신하려보니 29만 얼마 나와서 보장 늘리고 30만원 맞췄는데...
그냥 번거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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