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취득 가능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2025년 2월 24일 PM 01:37 · 수정됨(02.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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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oaQjNd8BYA?si=62RzO3dfF1vzvq9Q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미성년자 때 유지하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나 보죠?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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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gya
25.02.24 · 220.♡.35.103
그러면 한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서 검머외로 살아가는 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singya 작성자
25.02.24 · 23.♡.175.236
취업이 문제죠. 그런데, 여자는 병역이 없으니까 재외 동포 거소증만 있으면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곳에 취업할 수 있는데, 남자는 병역 때문에 39살까지인가... 거소증을 받을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한국 취업 비자를 받는 거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외국 국적 남자 연예인들이 취업 비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
기기후위기
25.02.24 · 175.♡.225.161
2010년에 조건부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습니다
당시 검머외들 챙겨준다는 비판이 많았죠
이명박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기후위기 작성자
25.02.24 · 23.♡.175.236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
기기후위기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2.24 · 175.♡.225.161
위키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옵니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요약하자면,
선천적으로 또는 부모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남녀 모두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하면
복수국적 인정 받습니다 -
EE320
25.02.24 · 223.♡.85.222
지금도 안됩니다. 출산 후에 2년인가, 그리고 출산 전에 1년인가를 거주해야만 됩니다.
법원 판단을 이를 확인시켜준거고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E320 작성자
25.02.24 · 23.♡.175.236
저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위의 기후위기님이 조건부 이중국적이 허용됐다네요. -
EE320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2.24 · 183.♡.188.9
mb때 바뀌어서 선천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 이중국적이 허용되었는데(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그중에서 안되는 케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원정출산 케이스인겁니다. -
런런던쫄면
25.02.24 · 112.♡.69.192
병역만 아니면 이중국적이 그리.큰 문제가 아니죠. 영국은 국가에서 복수국적 취득을 장려 하기도 할 정도니... -
후후로다이버
25.02.24 · 175.♡.217.28
부모는 한국인이라 부모의 자녀 입장일 땐 외국인으로 사는 게 딱히 디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가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살면서 국적만 외국인 케이스는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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