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연합뉴스
주류소

Lv.1 주류소 (14.♡.67.75)

2025년 2월 24일 PM 05:23 · 수정됨(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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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댓글 (14)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2.24 · 223.♡.211.143

    이건 '금융실명제'처럼 처리해야 가능할거에요.
  • finalsky

    finalsky Lv.1

    25.02.24 · 223.♡.232.122

    탄핵 이후에 법안 통과될 것 같은데, 그때도 또 거부권 쓰려나요?
  • 귤알갱이

    귤알갱이 Lv.1

    25.02.24 · 211.♡.137.78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짜 유능하네요 거부권 쓰면 정권 잡고 다시 추진해도 되고요 내란 수습도 바쁜 와중에 할 일도 다 하고 진짜 투표효능감 좋습니다
  • PEPSIMAN

    PEPSIMAN Lv.1 → 귤알갱이

    25.02.24 · 106.♡.129.18

    정말 열일하네요
    효능감 쩔어요
  • 버미파더 Lv.1

    25.02.24 · 217.♡.255.211

    어떤 내용의 법인지 간단 요약해주실 분 계실까요... ㅡ.ㅡ/;;;
  • 별이졌다

    별이졌다 Lv.1 → 버미파더

    25.02.24 · 115.♡.191.197

    현재 우리 나라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회사에 국한되어 있는 충실의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죠.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액주주가 부당하게 피해보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LG 그룹 등이 벌였던 물적분할 등은 쉽게 할 수 없게 되겠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버미파더 작성자

    25.02.24 · 14.♡.67.75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실의 대상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추가하는 것 입니다.

    이유는 과거 S 기업 사례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는 판달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찬성 논점 : 이사의 일은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
    2. 반대 논점 :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이다. 주주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주주에게 충실하냐.

    이 정도 입니다.
  • 짱구아빠

    짱구아빠 Lv.1 → 5년은너무짧다

    25.02.24 · 220.♡.40.133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ㅅㅅ의 이사가 '주주 중에 제일 지분이 많으신 재용이형님을 위해 찬성했어요' 해버리면 빠져나갈수 있을거 같기도 합니다.
  • S

    sltx Lv.1 → 짱구아빠

    25.02.24 · 112.♡.237.91

    아닙니다. 다른 주주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 안됩니다. 바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죠.
  • S

    sltx Lv.1

    25.02.24 · 112.♡.237.91

    와, 민주당 잘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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