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불난 빌라 수리비 시비로 지원할 방침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2월 24일 PM 09:09 · 수정됨(02. 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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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모앙 글:
https://damoang.net/free/3199722?sfl=wr_subject&stx=%EB%B9%8C%EB%9D%BC&sop=and
시 비용으로 해결해줄거다 싶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네요. 이러자고 세금 내는거죠.
부산시장이었으면 니네 알아서 해라 하고 소방관이랑 시민이 서로 소송하게 만들었을거같은데 싶어서 씁쓸해집니다.
댓글 (5)
- 곰
곰이형2
25.02.24 · 58.♡.73.103
형준이는 뒷돈 찔러주는 애들 외엔 사람으로 안보죠 -
55년은너무짧다
25.02.24 · 112.♡.196.192
이 기사 후속기사 좀 지켜보면서 알게된 건 역시 기레기는 기레기다 입니다.
초반에는 ‘집주인이 사망해 보험 배상이 불가능‘ 따위로 기사를 써댔거든요? 다들 계약자가 사망한다고 화재보험이 손해배상 안하는 약관이 있는건가? 하고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기사들 보면 아예 보험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보험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보험배상이 불가능’이라고 기사 쓰는 놈들 뇌를 뚜따해서 들여다 보고 싶은 수준입니다. -
JJava
25.02.24 · 116.♡.70.94
관련 글에서 법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해당 법에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조 대상으로 판단하고 구조하기 위해 문을 부쉈다면 보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지요.
(반면, 옆집 등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뭔가를 부쉈다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복잡하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일이겠지만 말이죠)
즉, 이 경우에는 소방관도 소방서도 보상(배상아님)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였다니 상속자들에게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뭐만 하면 소방서에 가서 보상하라고 할 테고
예산의 압박을 느끼는 소방당국은 구조에 돈이 덜 드는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이 비싸니 창문을 통해 들어가보자=>사다리차 전개, 유리가 비싼 통유리네=>또 다른 방법 모색 등)
문을 두드려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이니 소방장비로 문 따는게 제일 빠를겁니다.
문과 잠금장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몇초만에 딸 수도 있고(소방용 빠루 비슷한 것), 길어야 몇분 이내에 가능하지만(휴대용 자키 같은것),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예요.
이런 경우가 늘어난다면
결국 인명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
조조알
25.02.25 · 130.♡.101.179
불 끄려고 부순거를 배상을 하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소방관에 대한 소송은 법으로 막아야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나 국가에서도 배상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불 끄러 들어가려고 부순거는 당연히 업무의 일환이고
이건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소송거리도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비로 보상한다는거는 세금을 투입하는건데, 시에서 세금을 사용할 근거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민간의 영역으로 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같이 건물 소유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해야죠.
건물은 당연히 보험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고, 건물주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직접 책임지는게 맞죠.
건물주가 사망하였다니 상속재산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
MMementoMori
25.02.25 · 220.♡.194.114
왜 세금으로 불난 집 현관문을 수리해주는지 당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세상에 억울하다고 다 들어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나면 일단 현관문 파손 안되는 방법을 네이버로 찾고, 또 건물주가 살아있는지 행정기관에 조회 넣고...
안전이 확보되면 그제서야 불을 꺼야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상 참 웃기게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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