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퇴사통보했다고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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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 (121.♡.155.29)
2024년 4월 19일 AM 10:02 · 수정됨(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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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그 전날 말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의상 문제인거고.
그렇다고 회사측에서 무단결근 처리 하네, 해고 사유가 어쩌네 이러는 건, 좀.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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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룰과바르트
24.04.19 · 23.♡.210.170
2주 노티스는 전세계 스탠다드 아닌가요? - 샤
샤갈의눈내리는마을
24.04.19 · 114.♡.182.211
2주가 룰입니다. -
MMERCEDES
24.04.19 · 175.♡.17.189
저 팀장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려나요 - 베
베이수맨
→ MERCEDES
24.04.19 · 218.♡.151.223
짤 내용상으론 "협박"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실제 행동은 없어서 회사에게 경고 조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효효도르는효도를
24.04.19 · 211.♡.12.139
제 여러 직장 경험상
그래도 한달전에 통보해야 웃으면서 회식도 하면서 보내주긴하더군요... 2주면 사람구해서 인수인계 받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구요
문제는 한달뒤부터 출근하라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게...ㅎ -
Cchobo
→ 효도르는효도를 작성자
24.04.19 · 121.♡.155.29
동종업계나 바닥(?)이 좁은 직종에서는 부지런하게 새로운 회사쪽에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ㅜㅜ
당일날 퇴사통보해도 된다지만 앞날을 생각한다면 좋은게 좋은...ㅜㅜ - 푸
푸른미르
24.04.19 · 14.♡.186.98
민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1달 전 통보죠
회사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긴 하는데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 노동자는 당일 통보라도
대부분 문제가 없죠 -
WWESTMAN
24.04.19 · 218.♡.232.83
아이고... 노력 없이 팀장 타이틀 달고 팀원들 갈구는 전형적인 증신에 문제 있는 팀장 같네요...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탈출하고 싶게 만들겠어요... - 아
아오이토리
24.04.19 · 61.♡.74.178
(불이익 감안한다면) 퇴사 통보는 언제해도 됩니다. 불이익은 팀장이 올린 글에 잘 나와있네요. -
건건더기
→ 아오이토리
24.04.19 · 112.♡.35.146
본인이 사직서를 고용주에게 줬다라면 고용주가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퇴사는 '통보'라서 그래봐야 1개월 경과하면 퇴사처리를 자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사직서 이미 낸 사람을 무단결근이라고 해고처리하면 노동청이 참 좋아하는 꺼리라서 그걸 불이익이라고 주는 쪽이 바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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