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 선동 근황.jpg
GreenDay

Lv.1 GreenDay (210.♡.177.30)

2025년 2월 25일 PM 12:23 · 수정됨(13:19)

조회 3,916 공감 0


외국인 체류자의 지자체 선거권을 입번한게 내란당


선동 실패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8)

  • Drum

    Drum Lv.1

    25.02.25 · 1.♡.144.122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그나마 투표권이 없네요.
    이미지에 명시 되어 있지만 2찍 내란 옹호 집단은 저런 팩트는 신경도 안 쓰겠죠...
  • GreenDay

    GreenDay Lv.1 → Drum 작성자

    25.02.25 · 210.♡.177.30

    재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취지 때문입니다.

    지자체 선거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자 중 해당 지역구민과 외국인이지만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해당 지역 외국인 거주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비 국적자라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세금을 내니깐 권리도 줘야 한다는 취지고요.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안된 재외국민은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 못합니다.
    등록 지역이 없으니 못하는 거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은 지방 자치와 달리 참정권이 없으니 선거권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안된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주민등록이 없어서 지역구는 안되고 비례대표는 선거 가능합니다.
  • 가사라

    가사라 Lv.1

    25.02.25 · 112.♡.211.243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난 경우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자체는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는군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2.25 · 112.♡.196.192

    상호주의 하면, 홍콩 국적자에게는 영주권 땄으면 피선거권 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상호주의 하자고 하면 난리날것 같은데요 ㅋㅋㅋㅋ
  • jayson

    jayson Lv.1

    25.02.25 · 121.♡.251.96

    몰랐네요 배워갑니다..!!
  • JINH

    JINH Lv.1

    25.02.25 · 1.♡.206.36

    원희룡이 한거잖아요. 내란당 당대표 선거때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울때는 진실을 말해요.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25.02.25 · 121.♡.165.211

    그럼 북에서 온 사람도 국회의원하지 말게 합시다 (어느 당에 계시던데 말이죠)
  • 규링

    규링 Lv.1

    25.02.25 · 153.♡.181.136

    그렇게 해서 나온 국회의원들도 저들 당에 있죠.
    존재 자체가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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