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집주인이 집 내놨다네요.(2)
T
tulmo (115.♡.146.44)
2025년 2월 25일 PM 03:30 · 수정됨(17:15)
조회 3,900 공감 0
이전글
https://damoang.net/free/3119234
2주전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가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는데
찾아 보니 매매 계약전에 갱신권을 사용하면 제가 2년 더 살 수 있네요.
어제 집주인이랑 통화 하고 갱신권 사용한다고 문자도 보내 놨습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f_04.jsp
댓글 (18)
- O
OIOF7I
25.02.25 · 175.♡.8.119
계약 연장시점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
이이니즈
→ OIOF7I
25.02.25 · 119.♡.141.29
소유권 이전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현 임대차 계약 만료 두달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 거절이 가능할거에요. -
66미리
25.02.25 · 112.♡.196.186
구매하는 사람이 들어와 살거 아니면 갱신권 사용 가능하군요.
모쪼록 잘 해결되어서 2년 더 편히 사시다 좋은데로 이사가시길 기원합니다. 기왕이면 있고 싶은 만큼 있게 되면 좋겠네요. -
Llena2818
→ 6미리
25.02.25 · 112.♡.231.182
구매자나 구매자 가족이면 안되는거죠? -
ㅡㅡIUㅡ
25.02.25 · 223.♡.52.73
1. 매매전에 현집주인이
먼저들어와서 산다하면
나가야하는건 맞죠?
2.매매전에 현집주인이
안들어오면 갱신권발동.
3. 매매후에 새집주인이
들어온다해도 갱신권유효.
위에댓글대로
매매계약일과 전세계약일의
앞치락 뒤치락이 관건이겠네요.
갱신권발동하고 법적보호는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
이이니즈
→ ㅡIUㅡ
25.02.25 · 119.♡.141.29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갱신 청구권도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데, 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이 때 임대인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져오더라도 임대계약은 2년 연장된 것을 무를 수 없습니다. -
ㅡㅡIUㅡ
→ 이니즈
25.02.25 · 223.♡.52.73
그럼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임박해서
갱신권 발동했을때
1.만료전에 현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2.매매한 새집주인이 실거주하면
나가야 하는거죠?
그외에는 무조건 갱신가능인거구요? -
이이니즈
→ ㅡIUㅡ
25.02.25 · 211.♡.206.160
월세를 두달 이상 밀린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 6조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해요. -
잡잡스옹
25.02.25 · 211.♡.194.24
근데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거죠?
저도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아이들 입학때문에 미리 세대로 넣겠다 이러다가 제가 나가고 나서 확인해보니 임대줬더라구요. -
ㅡㅡIUㅡ
→ 잡스옹
25.02.25 · 223.♡.52.73
새집주인은
갱신된 전세계약
완료 후에
들어올수 있겠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