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멍 (211.♡.188.41)
2025년 2월 26일 PM 02:05 · 수정됨(14:53)
안녕하세요.
내용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댓글을 통해 알게된 내용등을 종합하자면 대강 아래와 같은듯 합니다.
-목적: 생체정보를 국가/지자체등에 제공하고 싶지 않다!
-상세;
주민등록증 최초발급 하지 아니함
과료 매 년 발생
다른 신분확인수단을 마련
단,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시 지문(아마도 손가락 2 개에 한함)제공해야 함
-결과: 여권이 필요하다면 생체정보 제공을 아니할 방법은 없음.
다만, 손가락 전부가 아닌 2개(아마도...)로 최소화 할 수 있음
여권이 필요없다면 목적 달성이 가능 함.
*내용추가2
이제 성인의 여권 발급 시 생체정보 제공은 거부할 수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내용추가3
관련하여 알아볼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전원재판부
인용;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는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은 인용의견이며,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는 각하의견으로, 인용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것이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의 이 사건 보관등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 조금씩 변화하고 있나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 하는군요.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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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2.26 · 112.♡.196.192
최초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있습니다. -
별별멍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2.26 · 211.♡.188.41
네 당사자에게 듣기로 그 과료의 한도가 얼마 되지 않아 별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
백백장미
25.02.26 · 223.♡.91.29
투표할 때 신분증 필요하지 않나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지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때에도 주민등록증은 필요할 거구요. -
별별멍
→ 백장미 작성자
25.02.26 · 211.♡.188.41
저는 해보지 않아 보릅니다만 당사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면허증과 여권(최근엔 여권+종이한장 더)등의 신분확인수단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청소년때는 학생증과 서류로 대체가 되는 등 몇가지 꼼꼼하게 따져서
신분확인수단이 하나도 없는 경우 (즉, 유일한 신분증을 분실)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Ggar201
25.02.26 · 210.♡.10.129
면허증 얼마전에 분실해서 주민증 찾아꺼냈는데 발급일 2000년.... ㅋㅋㅋ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꿀때 만든게 아직 있더군요. -
별별멍
→ gar201 작성자
25.02.26 · 211.♡.188.41
그걸 찾으신게 대단합니다.ㅎㅎㅎㅎㅎ -
백백장미
→ gar201
25.02.26 · 223.♡.91.29
저도 종이 주민증 잃어버려서 2002년에 발급받은 거 아직 지갑에 들고 다닙니다. -
Iig0sdM
25.02.26 · 58.♡.237.194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등록'은 해야 하지 않나요? :-)
저 역시 정서적인(?) 거분감 때문에 주민등록증 잘라 버리고 면허증을 사용한 지 수십년 됐습니다~ -
별별멍
→ ig0sdM 작성자
25.02.26 · 211.♡.188.41
저는 거부(?)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당사자에게 듣기로 주민등록증 최초발급을 하지 아니하면 지문 제공도 필요 없습니다. -
Iig0sdM
→ 별멍
25.02.26 · 58.♡.237.194
호오~ 이게 가능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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