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영 강습·PT도 소득공제 된다…절반은 시설이용료 인정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26일 PM 04:09 · 수정됨(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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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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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상목이가 여기저기 이상한것을 해놓고 있는데요...

댓글 (6)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2.26 · 118.♡.3.145

    최배근 교수가 전에 뉴공에 나와서 주장했던것처럼, 소득공제 싹 없애고, 소득 별 세금 일괄적으로 걷고, 일정 금액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일괄 환굽 해주면 좋겠습니다.
  • 다앙근

    다앙근 Lv.1 → 푸르른날엔 작성자

    25.02.26 · 106.♡.214.34

    저도 세법이 차라리 심플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잡스옹

    잡스옹 Lv.1 → 푸르른날엔

    25.02.26 · 59.♡.187.126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근로소득자들의 다수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연말정산 환급). 근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환급받는거는 공돈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효세율을 올리면 다수의 근로자가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게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할겁니다. 이에 대한 저항이 심할겁니다. 이걸 추진하는 정권은 거의 100% 정권을 잃게될겁니다.
    오히려 고액 자영업자(의사/변호사등)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현실화 시키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2.26 · 218.♡.166.9

    PT비용을 소득공제요...?
  • 반골투덜이 Lv.1

    25.02.26 · 211.♡.181.191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 대상이네요. 7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혜택을 항목에 따라 못받는게 있던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7001만원이면 혜택 못받고 7000만원이면 혜택받는건 1만원으로 차이가 크니까요.
  • 무지개발자

    무지개발자 Lv.1

    25.02.26 · 125.♡.213.35

    7천만원 구간으로 또 세금내는 국민을 벌주는 이런 정책은 고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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