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발의안 저는 너무 불안해보여요.
움파파

Lv.1 움파파 (211.♡.201.239)

2025년 2월 26일 PM 10:30 · 수정됨(02. 27. 10:06)

조회 3,621 공감 0

존경하고 감사한 전현희 의원님의 발의안이라 우려의 의견을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제 이해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발의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지금의 검찰 권력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검찰이 수사, 기소가 분리 된다면(그렇게 되야 하고요.)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되서 지금의 검찰과 같이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공수처도 기소는 분리했으면 합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기소는 기소청에서 해야 권력이 분산됩니다. 기소청에서 장난치는 일이 생기면 국회의 의결로 '상설특검'처럼 '상설특별기소' 를 발의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워낙 거악이라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광복 후 그 당시 거악인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에 힘을 몰아줘서 오늘날 이런 사단이 났으니 같은 실수를 해선 안됩니다.

댓글 (13)

  • 희희희희 Lv.1

    25.02.26 · 221.♡.238.21

    저도 개정안 보고 약간 갸우뚱하네요…저게 맞나 싶던데;;;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2.26 · 218.♡.203.28

    기소는 '검사' 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공수처는 검찰의 기능을 잘라서 만든 곳이라 역할을 줄인다면 기소하는 역할만을 남겨야 하겠지요.
  • 운하영웅전설A Lv.1

    25.02.26 · 220.♡.99.106

    기소권도 중복되게 나눠줘야 합니다.
    일단 임기랑 숫자만 좀 늘린채로 더 보고서 바꿔야 하는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 떡갈나무 Lv.1

    25.02.26 · 1.♡.2.244

    너무 걱정 마세요.
    기소 할 수 있느 기관을 더 만들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제와 지방검사제 처럼요.
    변화가 오긴 할겁니다.
  • Ivdo

    Ivdo Lv.1

    25.02.26 · 121.♡.57.239

    일단 공수처 임기 정년 보장 항목을 빼고 그대신 검찰 권한 축소부터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 깨박이

    깨박이 Lv.1

    25.02.26 · 49.♡.149.70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만든게 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이예요. 그런데 수사만 하고 검찰에게 기소를 맡긴다구요? 그럼 검사에 대한 기소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겠네요.
  • 움파파

    움파파 Lv.1 → 깨박이 작성자

    25.02.27 · 211.♡.226.92

    그래서 검찰에게서 기소권도 뺏고 별도의 기소청을 두자는거죠.
  • 달마 Lv.1

    25.02.27 · 112.♡.184.237

    공수처가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wera

    wera Lv.1

    25.02.27 · 61.♡.112.206

    선출직에 소환제 까지 얹어서 해야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수처장 자리에 또라이가 앉으면 어쩔건지 한번 봐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움파파

    움파파 Lv.1 → wera 작성자

    25.02.27 · 211.♡.226.92

    선출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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