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확인 청구 각하는 소송 법원과 당사자적격 문제일 것 같네요.
서
서울꼬북 (1.♡.181.79)
2025년 2월 27일 AM 10:38 · 수정됨(10:44)
조회 618 공감 0
임시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은 권한쟁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아닌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오늘 헌재가 지위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것은
마은혁 본인이 아닌 국회의장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재에서는 말 그대로 법대로 판결한 것이고
최상목이 임명을 지연할 경우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것을 근거로 지위확인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가처분 승인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댓글 (2)
-
우우주난민
25.02.27 · 89.♡.101.45
최후변론 종료로 어차피 굥두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것도 아니라 무리할 필요 없는 상황이죠... - 올
올제
25.02.27 · 14.♡.48.74
지위확인 부분은 헌재에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하가 됐을 겁니다(심판대상의 적격 문제).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후보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