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확인 청구 각하는 소송 법원과 당사자적격 문제일 것 같네요.
서울꼬북

Lv.1 서울꼬북 (1.♡.181.79)

2025년 2월 27일 AM 10:38 · 수정됨(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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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은 권한쟁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아닌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오늘 헌재가 지위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것은

마은혁 본인이 아닌 국회의장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재에서는 말 그대로 법대로 판결한 것이고

최상목이 임명을 지연할 경우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것을 근거로 지위확인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가처분 승인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댓글 (2)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2.27 · 89.♡.101.45

    최후변론 종료로 어차피 굥두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것도 아니라 무리할 필요 없는 상황이죠...
  • 올제 Lv.1

    25.02.27 · 14.♡.48.74

    지위확인 부분은 헌재에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하가 됐을 겁니다(심판대상의 적격 문제).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후보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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