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 지위확인은 각하한 거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2025년 2월 27일 AM 10:42 · 수정됨(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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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선출권을 행정부(대통령)가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침해하지 않으려고 지위확인은 각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를 건드리는 건 그 또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어서 건드리지 않은 거라 봅니다.

최상목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면 따라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니 따르지 않으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니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보나마나 인용하겠죠.

댓글 (2)

  • 쭌군

    쭌군 Lv.1

    25.02.27 · 118.♡.15.170

    아마 헌재 현 상황상 8인으로 마무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9인으로 시간 끌기) 판결 지연을 막으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2.27 · 124.♡.1.233

    행정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이라 직접 명령 할 수 없습니다. 위법확인으로 취소, 무효 선언은 가능해도 직접적으로 이리 해라...저리 해라... 는 불가능 합니다. 각하의 의미도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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