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이 오늘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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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serit (125.♡.123.52)
2025년 2월 27일 AM 11:06 · 수정됨(18:38)
조회 6,074 공감 0
학교 다닐 때 법학 수업을 교양으로 수강하면서 들었던 내용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같은 심판 또는 선고를 헌재가 내리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이라는 부분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헌재 판결은 정해진 일정(마지막 주 목요일)에 따라 나옵니다. 단, 탄핵심판 같은 특별한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암튼 그래서 이번 결정도 오늘 나온 것이죠.
만약 헌법소원 중에 관심을 가진 사안이 있으면 매월 마지막 목요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 달이 아니면 한 달을 더 기다리는 거죠. 앙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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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2.27 · 58.♡.210.72
헌재 : 아 들켰 -
박박스엔
25.02.27 · 210.♡.46.70
관례인가 보군요? -
GGesserit
→ 박스엔 작성자
25.02.27 · 125.♡.123.52
상당히 강하게 고착화된 관례라고 할 수 있죠.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다 발표하고 월말을 즐기려는 헌재 연구관들의 설계가... ㅎㅎ -
BBLUEnLIVE
25.02.27 · 211.♡.234.109
아...... 헌재도 커다란 조직이니 월간/주간 일정이 있고 루틴한 일들은 거기 맞춰 돌아가겠군요!!!!
(깊은 깨달음) -
BBlossom
25.02.27 · 121.♡.139.102
10석열 탄핵 그때가 아니겠죠? ㅠㅠ -
GGesserit
→ Blossom 작성자
25.02.27 · 125.♡.123.52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리로부터 2주(14일) 안에 내려질 겁니다. 대부분 그 날짜를 3월 11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죠. -
BBlossom
→ Gesserit
25.02.27 · 121.♡.139.102
제빌 그러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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