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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로 헌재 재판관 임명 할 때까지 줄 탄핵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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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헤라디야
작성일 2025.02.27 11:09
2,070 조회
25 추천

본문

헌재에서 임명 안하는것이 위헌이라 판결이 나왔으니까

최하목이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입니다. 

그 다음 권한 대행이 임명 안하면 또 탄핵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 

다른 탄핵 사유를 붙일것도 없이 그냥 임명 안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정권 바뀔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은 정권인데 그냥 싹 탄핵해버리고 불태워 버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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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2.27 11:11
탄핵시켜야 합니다.
지금 계속 수상하고 어수선해서 선거 제대로 될지 걱정이네요.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작성일 02.27 11:16
이왕 그렇게 갈거면… 우의장이 청구한 상설특검 임명관련건 결과까지 보고 움직이면 어떠려나? 싶긴하네요 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저거 두개 가지고 임명하던지 탄핵 받던지 식으로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작성일 02.27 11:21
권한대행이면 200석 넘겨야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BE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CK
작성일 02.27 11:51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그래서 한덕수 바로 탄핵했죠

토마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토마토
작성일 02.27 12:28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에 200석이나 필요한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에 대한 존중이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나 장관은 그냥 임명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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