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27일 PM 02:27 · 수정됨(15:24)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속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체에 구속되는 행위‘,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 행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66조(결정의 내용)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량권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무적 판단? 헌법재판소법 위반 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정확하게 "기속"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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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2.27 · 223.♡.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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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xx
→ Bursar
25.02.27 · 1.♡.236.68
최상목이 말씀이시죠? -
BBursar
→ moxx
25.02.27 · 223.♡.91.89
아 ㅠㅠㅠ 댓글 실수했어요 최상목이입니다.
원래 마은혁이는 지금 즉시 임명안하고 뭐하고 있나요.라고 썼는데
최상목이는 빨리 임명하라는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2.27 · 23.♡.175.236
XXX: 임명 시점은 기속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안 한다고 한 적 없다. 언제 할 지는 숙고중~. -
JJINH
25.02.27 · 59.♡.195.191
헌재에서는 국회가 저 놈을 탄핵시켜주기를 바랄것 같습니다. 헌재 개무시에 3권 중 사법부를 개무시하고 있으니까요 -
Mmlcc0422
25.02.27 · 119.♡.199.171
숙고 고만하세요 숙변같은놈아!! -
JJedi
25.02.27 · 211.♡.180.129
즉시 기속한다.
여기서 즉시란 0.1초의 기다림도 없는 상태이다.
0.1초란 국제표준시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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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법꾸라지들은 그냥 죽여야 합니다. -
고고스트246
25.02.27 · 61.♡.62.193
상목이 오늘은 산림청 머시기 가서 주황색 소방관 옷 같은거 입고 또 대통년 놀이 하던데 진짜 싸다구를 날리고 싶네요 -
푸푸르른날엔
25.02.27 · 118.♡.12.69
최상목이는 지금 이건 말고도 상설특검 임명 지연에 대한 것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권성돔이는 무슨 공석인 장관을 임명하라고 난리치고 있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현상유지인데, 왜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인 국무위원을 임명하라고 하는걸까요? -
우우주난민
25.02.27 · 172.♡.122.177
따르지 않으면 반국가세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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