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리는 헌재 결정 관련해서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39.♡.28.207)

2025년 2월 27일 PM 11:59 · 수정됨(02. 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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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찾아보니 법리상은 당연한 것 같네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에 대한 논문이 있더군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66720

2. 근데 저도 궁금한게 선관위의 부정이나 잘못은 누가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야권에서 대안제시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입법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9)

  • 어쩌다개방구 Lv.1

    25.02.28 · 211.♡.203.166

    선관위나 감사원같은 독립헌법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은 국회가 갖고있는게 아닌가요?
  • 무중생유 Lv.1

    25.02.28 · 14.♡.13.84

    헌법 기관은 스스로 감사하거나 국회가 국정 조사로 감사 할 수 있고
    거기에 검찰이 사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굉장허네

    굉장허네 Lv.1 → 무중생유 작성자

    25.02.28 · 39.♡.28.127

    선관위의 경우 자체감사나 국정감사로 불충분하다는게 드러났으니까 보완책이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한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아빠찬스 같은게 발생했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사안 아닐까요? 이거 나이브하게 대응하면 야권이 억울하게 덤탱이 쓰지 싶습니다.
  • 무중생유 Lv.1 → 굉장허네

    25.02.28 · 14.♡.13.84

    검찰이 조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헌법 기관도 자체 감사 소홀히하면 검찰이 조사합니다..
    이번에 문제 되었던게 검찰이 조사하는데 감사원이 왜 또 조사하냐로 권한쟁의가 나오게 된겁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25.02.28 · 106.♡.236.122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지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부에 속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것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입니다.
  • 굉장허네

    굉장허네 Lv.1 → 한난나 작성자

    25.02.28 · 39.♡.28.83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문제와 비리발생을 예방할 감시체계를 만드는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요.
  • 한난나

    한난나 Lv.1 → 굉장허네

    25.02.28 · 106.♡.236.122

    비리발생은 감사원이 감사할 대상도 아닙니다. 자체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상이 있으면 고소 고발을 통해 경찰, 검찰에서, 그리고 고위공무원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 디오96

    디오96 Lv.1

    25.02.28 · 118.♡.238.105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면 됩니다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5.02.28 · 222.♡.228.100

    감사원의 월권행위와 선관위 감시를 강화하는건 별건의 사건입니다.
    선관위 감시를 강화하는건 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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