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은 3월 14일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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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작성일
2025.0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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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라 봅니다.
기각할 경우에는 일정이 비교적 자유롭죠.
하지만 인용은 곧 조기대선을 의미하고,
이건 헌법에 구속받는 택일이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헌법상 궐위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합니다.
14일 선고시, 60일 마지노선은 5월13일입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거든요.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여서,
일각에서 4월30일 대선 얘기도 있나본데,
과도한 희망사항입니다. 우선 대선을 50일 내에
치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 이보다 더 큰 이유로 4월30일 대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선을 이번만 치르고 말 것도 아니고,
개헌하지 않는 한,
5년후 또 대선을 해야 합니다.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두 달 전쯤에 대선을 합니다.
만약 4월말 조기대선을 하면,
차차기 대선은 30년 2월말입니다.
결국 한겨울에 대선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연시부터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죠.
굳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3월 중순 대선이 여러모로 안정적임을 쉽게 알 수 있죠.
굳이 당겨서 논란을 자초할 리가 없다는 점,
향후 정치 일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월1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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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2.28 09:13
20대 대선도 2월 14일에 후보자등록해서 3월 9일 투표했습니다.
첫 탄핵 전에도 11월 말에 후보등록해서 연말인 12월에 선거운동했고요.
2월말 선거운동에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탄핵 전에도 11월 말에 후보등록해서 연말인 12월에 선거운동했고요.
2월말 선거운동에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작성일
02.28 09:13
3/14 탄핵인용시
60일 이내는 5월 13일 까지가 되는데 그럼 5/13은 화요일이네요
대선은 5/14 수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짜가 좀 안 맞을수도 있겠네요. 3월17일로 간다던지..
60일 이내는 5월 13일 까지가 되는데 그럼 5/13은 화요일이네요
대선은 5/14 수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짜가 좀 안 맞을수도 있겠네요. 3월17일로 간다던지..
델피님의 댓글
작성자
델피

작성일
02.28 09:19
작년에 이미 두어번 선거를 치러놔서 선관위도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테고요..
미리 대선 대비해놓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선 대비해놓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2.28 09:21
여당 자칭 대선 주자들이 저렇게 나대는거보면 조기대건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굥석열이 눈밖에 나는 짓인데 믿는 구석 없으면 못 저러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작성일
02.28 09:21
시간상 일리 있는 분석이긴 하나, 예전엔 한겨울에도 투표했어요. 만장일치로 의견 모아지면 일정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선거 일정 세세히 살펴서 판결한다는 근거는 정확히 없고요.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한돌

작성일
02.28 10:48
선고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4월 30일, 5월 8일, 5월 14일 중에서 잡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보면 보궐 대선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어느 요일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