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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은 3월 14일이 될 듯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2025.02.28 09:09
1,541 조회
2 추천

본문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라 봅니다.

기각할 경우에는 일정이 비교적 자유롭죠.

하지만 인용은 곧 조기대선을 의미하고,

이건 헌법에 구속받는 택일이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헌법상 궐위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합니다.

14일 선고시, 60일 마지노선은 5월13일입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거든요.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여서,

일각에서 4월30일 대선 얘기도 있나본데,

과도한 희망사항입니다. 우선 대선을 50일 내에

치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 이보다 더 큰 이유로 4월30일 대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선을 이번만 치르고 말 것도 아니고,

개헌하지 않는 한,

5년후 또 대선을 해야 합니다.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두 달 전쯤에 대선을 합니다.


만약 4월말 조기대선을 하면,

차차기 대선은 30년 2월말입니다.

결국 한겨울에 대선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연시부터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죠.


굳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3월 중순 대선이 여러모로 안정적임을 쉽게 알 수 있죠.


굳이 당겨서 논란을 자초할 리가 없다는 점,

향후 정치 일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월1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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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작성일 02.28 09:11
화이트 데이에 탄핵 갑시다~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2.28 09:13
20대 대선도 2월 14일에 후보자등록해서 3월 9일 투표했습니다.
첫 탄핵 전에도 11월 말에 후보등록해서 연말인 12월에 선거운동했고요.

2월말 선거운동에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작성일 02.28 09:13
3/14 탄핵인용시
60일 이내는 5월 13일 까지가 되는데 그럼 5/13은 화요일이네요
대선은 5/14 수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짜가 좀 안 맞을수도 있겠네요. 3월17일로 간다던지..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2.28 09:20
@아드리아님에게 답글 보궐은 화요일에 하기도 합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작성일 02.28 09:14
그렇게 보기에는 제6공화국 원래 대선은 12월이었습니다.....

델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델피
작성일 02.28 09:19
작년에 이미 두어번 선거를 치러놔서 선관위도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테고요..
미리 대선 대비해놓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2.28 09:21
여당 자칭 대선 주자들이 저렇게 나대는거보면 조기대건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굥석열이 눈밖에 나는 짓인데 믿는 구석 없으면 못 저러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2.28 09:21
시간상 일리 있는 분석이긴 하나, 예전엔 한겨울에도 투표했어요. 만장일치로 의견 모아지면 일정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선거 일정 세세히 살펴서 판결한다는 근거는 정확히 없고요.

HD25님의 댓글

작성자 HD25
작성일 02.28 09:35
만약 그러면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가 아닙니다 ~~~
사탕 대신 돼지 고기 먹는 날!!!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일 02.28 09:40
보통 목요일에 선고하기 때문에 귀엽고깜찍한요정은 3월 13일 예상해 보지 말입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2.28 09:49
개인적으로 3월 1주째 희망합니다. 빨리 빨리 끝내버려야 합니다. 사회적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작성일 02.28 10:48
선고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4월 30일, 5월 8일, 5월 14일 중에서 잡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보면 보궐 대선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어느 요일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니니스님의 댓글

작성자 니니스
작성일 02.28 11:21
이게 빨리하면 부정선거 타령을 해서
그냥 60일 채워서 할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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