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 3.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인거죠?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49.♡.123.137)

2025년 2월 28일 PM 12:57 · 수정됨(13:42)

조회 1,380 공감 0

아니. 왜 제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었던겁니까?

아래 일본여행글 보고 어 3.3.에 왜 쉬지 하면서 찾아봤네요.

다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댓글 (7)

  • 프랑지파니

    프랑지파니 Lv.1

    25.02.28 · 175.♡.150.159

    아이들 개학도 3월 4일 이에요 ㅎㅎ
  • 굉장허네

    굉장허네 Lv.1 → 프랑지파니 작성자

    25.02.28 · 49.♡.123.137

    하! 초등생과 고딩을 두고 있는 부모인데, 불량부모 당첨입니다. 개학일도 모르다니. ㅠㅠ
  • 나듀

    나듀 Lv.1

    25.02.28 · 211.♡.197.93

    즐거운 하루 보내세용~
  • R

    Rhenium Lv.1

    25.02.28 · 223.♡.205.179

    개인적으로는 왜 월요일이어야 하나 싶어요. 금요일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월요일에 쉬는 걸 선호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월요일은 딱 일을 시작하는 날인데 빨간 날이면 맥이 빠진다고 할까요. 금요일은 원래 좀 허술한 날이라 쉬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듯 하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Rhenium

    25.02.28 · 1.♡.101.4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조 2호, 3조 본문, 3조 1호 보시면 됩니다.

    그냥 냅다 월요일로 찍은 게 아니라 법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 페인프린

    페인프린 Lv.1 → 감말랭이

    25.02.28 · 116.♡.68.177

    법이라는건.. 복잡한거군요...;;
    {emo:onion-045.gif:50}
  • 타오름달열여드레

    타오름달열여드레 Lv.1

    25.02.28 · 211.♡.148.1

    3/4일 연차입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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