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20.♡.195.99)
2025년 2월 28일 PM 07:06 · 수정됨(21:11)
현행법상 대통령 직위의 궐위가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져야합니다.
또한 대통령선거 공표일은 대선일로부터 50일 전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탄핵 인용이 되는 날로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투표일은 주말, 주중 공휴일, 주중 공휴일과 연휴가 되는 날은 피합니다.
(정기 선거면 수요일로 요일까지 규정되어있지만 탄핵 등으로 인한 대선은 꼭 수요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최종 변론기일은 2월 25일로 끝났으며 과거 박근혜 탄핵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14일 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10일, 14일, 21일로 계산해보면 3월 7일, 11일, 18일이 나옵니다.
물론 꼭 이때 한다는 보장은 없고 이 중간 날짜거나 혹은 18일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첫째주나 둘째주쯤에 선고를 내리면 5월 1주-2주에 걸리는데요.
여기가 연휴가 몰려있고, 선거날로는 선택하기 난감한 지뢰밭입니다.

3월 7일 선고 : 4월 26일 - 5월 6일 (선거 가능일 : 4월 29일, 연차내면 연휴 가능성 있음)
3월 11일 선고 : 4월 30일 - 5월 10일 (선거 가능일 : 5월 8일, 연차내면 연휴 가능성 있음)
3월 18일 선고 : 5월 7일 - 5월 17일 (선거 가능일 : 5월 13일, 14일, 15일)
* 3월 14일 선고시 5월 13일 대선 가능, 3월 13일 선고시 연휴 가능성 있는 5월 8일만 가능
주말, 공휴일, 공휴일과 붙은 날을 전부 X표하고 나면 5월 중순까지 남는 날짜가 몇개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고려한 선고 날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3월 14일 금요일,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 5월 1일 노동절을 휴일로 보고 계산한건데 이날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휴무지만 실제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라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기때문에 휴일로 본다는 관점으로 작성했습니다.
댓글 (14)
-
간간단생활자
25.02.28 · 220.♡.174.114
그나저나 왜 수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해서. 토일월 하면 좋지 않을까요. 투표함 감시에 이틀을 더 쓴다는게 어느쪽 지지자건 꺼림칙할텐데요. -
GGreenDay
→ 간단생활자 작성자
25.02.28 · 220.♡.195.99
연휴를 내서 투표 안하고 놀러갈까봐 그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연휴가 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연차를 내면 연휴가 될 수 있어서요. -
간간단생활자
→ GreenDay
25.02.28 · 220.♡.174.114
제가 프리랜서라 그건 생각 못했군요. 감사합니다 -
Aawful
25.02.28 · 118.♡.14.226
저도 본문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공휴일 해석이나 기타 논란을 피하고 선고, 선거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그때쯤 진행 할 것 같습니다 -
GGreenDay
→ awful 작성자
25.02.28 · 220.♡.195.99
그래서 약간 불안한게 만약 생각보다 선고기일이 일찍 정해지면 이것들이 대선 안할려는건가? 라는 괜한 노파심도 들거같고요.
괜한 기우가 들기도 합니다.
PS. 박근혜 탄핵때에도 3월 10일 금요일 선고였는데요.
3월 9일 이전에 선고하면 연휴와 겹치고, 3월 11일,12일은 주말이고 13일 이후는 한주가 더 지나가니 60일 규정과 휴일 규정을 모두 피하면서 가장 빠른 날이 바로 3월 10일이 였습니다.
그렇다면 판결 결정이 그때 나서라기 보다는 대선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의도적으로 택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그러길 바랍니다. -
Llastseven
25.02.28 · 106.♡.197.247
연휴기간 후에 대선이면...연휴내내 시끄럽겠네요.... -
GGreenDay
→ lastseven 작성자
25.02.28 · 220.♡.195.9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695756131_p4CYncT2_2d06bf47a37e2041e30fb21e605e77e5f4538e15.webp]
박근혜 탄핵 후 대선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하필이면 겨울내내 탄핵 심판하고 3월 10일에 인용나서 5월 9일에 대선했으니깐요.
이때에도 전주가 4월 29일,30일,5월 1일 - 5월 3일 - 5월5일,6일,7일이 휴일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쉬고 화요일에 대선했으니깐요.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2.28 · 223.♡.80.29
저는 연휴에 붙든가 말든가 상관없어보이는데.. 사전투표도 있고 본투표도 있고.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은 언제 해도 안 할건데요? -
GGreenDay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5.02.28 · 220.♡.195.99
휴일에 선거해도 놀러안가고 할거라는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휴일을 피해서 선거일을 정하는건 법률로 정해진겁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이 상관없어하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율 높이기 위해 하락에 악재가 되는 요소를 미리 사전 차단 하는 제도 인겁니다. -
BBANDI
25.02.28 · 58.♡.1.189
7일에 선고하고 4월 29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연휴 즐기기 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