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은 다시 동물 못 키운다…유기범은 벌금 최대 500만원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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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 AM 07:03 · 수정됨(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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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01998?sid=101

농림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mo:onion-096.gif:40}

동물병원에 상급, 전문병원 도입, 동물보호센터의 서비스 영역 확대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동물 유기죄 강화 등등이네요.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동물 사육이 가능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맹견 등 이미 제한적인 사육 허가제가 도입된 만큼 동물 사육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실효성 있게 기준이 잘 나와주길 바라구요. {emo:onion-059.gif:40}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서 3년, 30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이건 기사가 잘못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동물보호법에서 금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 

이미 현행법 상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2천만원은 상해의 경우이구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동물 유기 처벌이 현행 최대 300만원의 벌금인데, 이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죠. 

근데 500만원도 적어보이네요.

벌금을 더 상향하고 프랑스, 일본처럼 최대 징역형도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emo:onion-042.gif:40}




​동물복지정책 인프라도 강화해 나간다. 현재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조례로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개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무입니다만, 

읍,면,도서지역의 경우 조례로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이 비등록 마당견이 야생화되어 발생하는

들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모순적이었는데

이런 지역도 동물등록 의무화하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등록 방식을 내장칩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등록 대상에 고양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mo:onion-060.gif:40}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네.. 그놈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이건 절대로 못 잃어 하는군요 {emo:onion-111.gif:4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농림부 주관 중앙정부 사업이 된 게 2016년이니 10년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국비 투입해서 대규모로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 사업이 유행한 기폭제였던 서울시 도입이 2007년, 

그 이전에 2002년에 과천시에서 시작했으니 이미 20년이 넘은 사업이죠. 


서울시 모니터링, 농림부 조사 등 그간 실태조사를 안했던 것도 아닙니다만,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의 조사 시간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꾸고

조사 지역도 바꾸고 숫자도 앞뒤가 안맞는 등 비판을 많이 받았죠. {emo:onion-116.gif:40}






학계에선 TNR로 개체수 조절 못한다고 한 지 오랩니다. {emo:onion-020.gif:40}

소수의 지지측 연구자들조차 한국 정부가 하는 것 처럼  

TNR 만으로 개체수 조절할 수 있다고는 말 안할 정도구요.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TNR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인데

정부도 정신차릴 때도 한참 지나지 않았나 싶네요. {emo:onion-011.gif:40}



동물복지 계획을 보면 초 중 고 대상 동물복지 교육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엔 캣맘 관련 내용이나 TNR 관련 내용도 들어가겠죠. 

동물복지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에게  

무단 피딩같은 실질적 동물 학대 행위,  

TNR 같은 유사과학을 가르치는 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emo:onion-047.gif:40}



댓글 (3)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작성자

    25.03.01 · 172.♡.52.229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25.03.01 · 112.♡.115.187

    동물확대범은 아직 처벌이 없죠...???ㄷㄷㄷ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고구마맛감자 작성자

    25.03.01 · 172.♡.252.29

    사료값이 벌금입니다..? {emo:onion-013.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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