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에서 다이소 건기식 철수 압박 한 것과 관련해서 공정위 민원 넣었습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11.♡.110.252)

2025년 3월 1일 AM 10:30 · 수정됨(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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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아래 내용으로 민원 넣었습니다.

수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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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양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민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유도 가능성 (제40조)

공정위가 특정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에서 제품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 활동이며, 특정 유통 경로에서의 판매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나. 시장 경쟁 제한 (제3조의2, 제23조)

다이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 채널 중 하나입니다. 특정 유통 경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특정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국가공무원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제4조, 제19조 등)

만약 공정위가 공식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구두 지시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판매 중단을 강요했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 권한 남용 가능성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정위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유통 경로를 제한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소비자 권익 침해 및 공정한 유통 시장 저해

다이소와 같은 유통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유통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4. 요청 사항

본 민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요청한 근거와 관련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2. 공정거래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특정 기업(다이소)의 유통경로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4.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한 개입이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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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어떻게 답변 하는 지 궁금하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ChatGPT 참 활용성이 좋네요 :)

댓글 (12)

  • 크리안

    크리안 Lv.1

    25.03.01 · 58.♡.210.72

    감사드립니다.
    공정위니깐 약사편 들겠네요 ㅎㅎㅎㅎㅎ
    약사회를 과연 팰까 말까 기대 됩니다
  • 다니엘D

    다니엘D Lv.1

    25.03.01 · 219.♡.225.19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1단위 기업과 수천개의 약국이거든요.

    형태적으론 중견기업 vs 개별약국이 되어버려서 공정거래법으로도 쉽지않을겁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다니엘D 작성자

    25.03.01 · 211.♡.110.252

    알고있지만 어떻게 답변 할 지 궁금해서 ChatGPT를 활용해서 민원 넣어봤습니다.
  • 정소추

    정소추 Lv.1

    25.03.01 · 112.♡.85.133

    편의점에서도 건기식을 입점할 예정이라니 과연 약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이소+편의점 연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5.03.01 · 124.♡.160.101

    건기식은 약도 아닌데 약사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선 넘는 패악질이라 느낍니다. 차라리 다이소에 납품하는 제품들을 자기들에게도 공급해달라고 하면 그나마 합리적 주장이라 이해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 마진 박한건 취급 안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 엔알이일년만

    엔알이일년만 Lv.1

    25.03.01 · 223.♡.94.121

    당분간 메이저 제약사들은 편의점도 다아소도 건기식 못 넣을 꺼라 봅니다...

    약사회 파워도 세고
    약사 개개인도...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25.03.01 · 125.♡.32.105

    편의점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일렁이는그림자 작성자

    25.03.01 · 211.♡.226.78

    편의점과 대형할인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에도 입점해 있죠. 다이소만 차별 대우로 횡포 하는 게 이상하죠.
  • baboda

    baboda Lv.1

    25.03.01 · 175.♡.27.88

    지지합니다.
  • 찰스

    찰스 Lv.1

    25.03.01 · 175.♡.217.150

    약사들은 겉으로는 원재료 함량도 다르고 별거 아니라면서
    속으로는 엄청 무서워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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