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얼스터 (118.♡.25.79)
2025년 3월 3일 PM 09:11 · 수정됨(03. 04. 15:16)
밑에 올라온 글에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이 동영상 보면 교수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07젤렌스키가 임기를 넘겨서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18:12 1초도 임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 계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8:19 사실은 헌법을 법률로 지금 뒤덮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보겠습니다.
우선 젤렌스키가 대통령 임기를 넘겨서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입니다.
https://zakon.rada.gov.ua/laws/show/389-19#Text
이 사이트는 우크라이나 계엄령법 조항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크라이나 계엄령법 19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19조 계엄령의 합법성 보장
1. 계엄령 하에서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
크림 자치 공화국 헌법 개정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 선거, 크림 자치 공화국 의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실시
우크라이나 전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 실시
파업, 대규모 집회, 집회 개최
2.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의회)는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정기 또는 임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계엄령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크림 자치 공화국 베르호브나 라다의 의원 선거 일정과 지방 선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계엄령법은 2015년 5월 12일에 포로셴코가 만든 법으로, 젤렌스키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또한 19조 역시 제정된 이후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헌법입니다.
제108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무는 다음의 경우에 조기 종료된다:
1. 사임
2. 건강 문제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은 2016년 6월 2일 법률 № 1401-VIII에 따라 개정됨.)
3. 탄핵 절차에 의해 직위에서 해임될 경우
4. 사망.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code=700201&CTS_SEQ=28118&AST_SEQ=301
우크라이나 헌법 108조는 다음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4개의 사유를 제외하면 현 대통령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처럼 계엄령법 19조와 헌법 108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를 하려면 먼저 계엄령을 풀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선거를 하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자, 저 교수의 말은 사실이냐?
위에 제가 쓴 대로 진실이 아니라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교묘히 왜곡하는 겁니다.
계엄령법에는 분명히 선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엄령법을 만든 것도 포로셴코고, 젤렌스키는 그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헌법은 여기에 관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교수라는 분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주장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논문 하나만 써도 주장에 대한 근거를 레퍼런스로 줄줄이 달아야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게 사실인지 직접 찾아서 확인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사족 하나 : 4년동안 법대 다니면서 법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댓글에 [법 공부를 해봤는지는, 저 교수에서 물을게 아니라 본인에게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달리니 좀 놀랍고도 재미있습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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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any
25.03.03 · 220.♡.178.212
- 프
프레이얼스터
→ hoany 작성자
25.03.03 · 118.♡.25.79
제19조
우크라이나의 법질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강요될 수 없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오직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방법에 근거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이군요. -
달달짝지근
25.03.03 · 125.♡.218.23
전문가라고 다 알지 못하더라구요
저는 의견을 참고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달짝지근
25.03.03 · 221.♡.34.113
미디어가 유튜브나 대안 미디어로 확장되면서 레거시 미디어에 소위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의 발언에 대해 곱씹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들더군요. 사기꾼들도 좀... ㅎ -
셀셀빅아이
25.03.03 · 125.♡.200.218
제가 저 댓글 달았었는데, 분석 감사합니다.
저도 막연히 전달한것을 믿으면 안되겠네요.
다시 한번 전문가라고 믿는것을 반성합니다. -
크크렙스
25.03.03 · 222.♡.239.212
심지어 지금 선거를 치룬다고 하면 러시아 점령지의 선거사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서 넘어야 할 산이 엄청나게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전에 자신들이 서구권을 바라보던 잣대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서구권의 음모와 우크라이나의 귀책사유를 찾으려 하더군요... -
55년은너무짧다
25.03.03 · 112.♡.129.229
음... 일단 이건 '법률로 헌법을 뒤덮었다' 라고 보는 상황이 맞는거 같고요.
계엄령 하에서는 '선거'를 못한다. 라는 법이 있다고 해서 '전 법대로 하는 겁니다만 하하;;' 하면 민주공화국에서 제대로 된 위정자인가 의심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선거하는게 법령 위반이면, 법 부터 고치면 됩니다. - 프
프레이얼스터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3.03 · 118.♡.25.79
헌법은 상위법이고 모든 내용을 전부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위 법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고, 이 중 하나가 계엄령법인 겁니다.
하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개정하거나 폐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하위법 내용을 보장합니다.
저 교수의 말은 자신이 법시스템에 관해 무지하다는 걸 실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법공부를 해봤나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법대로 하는 게 바로 법률주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법대로 안하면 윤석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계엄령법 19조에 버젓이 헌법개정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을 개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55년은너무짧다
→ 프레이얼스터
25.03.03 · 112.♡.129.229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법률을 인정하겠다는 공화주의 국가가 있으면 그건 공화의 탈을 쓴 독재국가 입니다.
법 공부를 해봤는지는, 저 교수에서 물을게 아니라 본인에게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금지라고 해서 현행법 개정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데 왜요?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상위 법령 개정 금지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게 정상적인 법 같으세요? - 프
프레이얼스터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3.03 · 118.♡.25.79
저는 상법 전공하고 법대 졸업했습니다만^^
법 공부를 해봤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라면 4년 동안 고생하며 공부한 저는 뭔가요?
오히려 제가 님에게 법 공부해보셨는지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계엄령은 언제든지 의회가 중지할 수 있는데 뭔 무제한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계엄령법 제6조에 계엄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계엄령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계속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지속되는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논쟁
헌법 제108조의 해석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는 대통령의 권한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 시까지 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다37. 이 조항은 대통령직의 조기 종료 사유를 사임·건강 문제·탄핵·사망으로 한정하며, 계엄령 하에서의 임기 연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9. 그러나 키이우 정책법률개혁센터의 안드리 마헤라 부소장은 "헌법이 계엄 기간 선거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연임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했다1.
계엄령과 선거 금지의 상관관계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발효된 계엄령은 우크라이나 헌법 제19조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며, 선거 진행을 법적으로 차단한다412. 헌법재판소 전직 소장 스타니슬라우 셰우추크는 "전시 선거 금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통일된 원칙"이라 강조하며, 이 조치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13.
퍼플렉시티 심층연구로 도출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