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상자

Lv.1 고약상자 (192.♡.86.235)

2025년 3월 4일 AM 06:35 · 수정됨(18:18)

조회 7,938 공감 0

댓글 (27)

  • 동독도

    동독도 Lv.1

    25.03.04 · 24.♡.100.118

    투표 날짜는 선관위가 정하는데, 그걸 집행할때, 권한대행의 최종 싸인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동독도

    25.03.04 · 23.♡.175.236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3672.html#ace04ou

    최상목이 정하고 공고해야 한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04 · 119.♡.184.226

    헌재 판결이 나오면 그 순간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선관위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60일 안에 결정이 아니라 60일 안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상목은 그 일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3.04 · 192.♡.86.235

    만약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 고약상자

    25.03.04 · 27.♡.31.184

    탄핵이죠
    대행이 되는 순간 즉시 이행할 것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주호 유상임 포함 누구든 바로 탄핵하면 됩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하늘걷기

    25.03.04 · 119.♡.184.226

    헌법 68조 2항입니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200조 4항입니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3.04 · 192.♡.86.235

    결국 최상목이 법을 잘 지키길 바라는 방법 밖에 없군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고약상자

    25.03.04 · 119.♡.184.226

    안 지키면 바로 체포 되는 겁니다.
    권한 대행에게 불소추특권 같은 건 없습니다.
  • rapanui

    rapanui Lv.1 → 고약상자

    25.03.04 · 106.♡.130.69

    선관위도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탄핵결정되는 즉시 독자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최상목은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이지 통보를 해야 선거준비가 시작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준비기간에는 각종 정부기관에게 정부나 국회등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어서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에요.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 rapanui 작성자

    25.03.04 · 192.♡.86.235

    제가 정부 조직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선관위에서 대선 날짜를 정하고 정부에 통보하면 국무회의나 내각의 결정 없이도 날짜가 지정되고 대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선관위가 어디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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