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1) 등기부등본 공신력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3월 5일 AM 08:43 · 수정됨(15:20)

조회 2,275 공감 0

{video: https://youtu.be/qnR7jWfdr_o }​



집이 어디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집 한채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두가 아는데,

등기부등본 수수료 받고 떼게 하면서 법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유불분명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얼핏 들은것 같은데 해당되고, 한국전쟁 끝난지가 벌써 몇 년 입니까.

정부가 책임지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피혜는 고스란히 국민 몫인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야하는것일까요.


새 정부는 이걸 고쳤으면 합니다.

댓글 (21)

  • 도박 Lv.1

    25.03.05 · 211.♡.75.232

    다른건 다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데 유독 법원꺼만 몇일씩 딜레이가 있죠
  • singya

    singya Lv.1

    25.03.05 · 121.♡.19.67

    공신력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제도에 공신력을 부여할 당위성이 있는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신력이 부여된다면 원소유자는 억울하게 부동산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singya 작성자

    25.03.05 · 211.♡.121.179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관련 기관이 책임을 지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이를 발견못해서 발생한 책임이 관련 기관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ingya

    singya Lv.1 → 다크라이터

    25.03.05 · 121.♡.19.67

    그 책임 때문에 더더욱 법원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법원 등기소 직원이 등기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겠죠. 법원이 책잡힐 일 뿐인데 왜 굳이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까요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 다크라이터

    25.03.05 · 211.♡.24.105

    현재 우리나라 등기관은 등기관련해서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그 전제로서 등기관에게 등기가 진정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등기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사회전체비용을 고려해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윗 사례와 같은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아진코트 작성자

    25.03.05 · 211.♡.121.179

    등기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거라 하더라도,
    공신력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해당 기관이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이를 감수할거라 생각합니다.
  • A

    alchemy Lv.1 → 다크라이터

    25.03.05 · 27.♡.242.71

    등기부등록이 공신력을 가진다고 해서 사기문제로 부터 자유로워지는것도 아닙니다.
    공시력 하에선 사기의 피해자가 등기부등록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 되는거고
    공신력 하에선 사기의 피해자가 원 소유주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당해요..
    게다가
    등기부등록이 공신력을 가질려면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원 소유주관계를 찾아낸 후
    공신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제도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것은 사실이니 그 대응을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발생해도 빠르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글록

    글록 Lv.1

    25.03.05 · 73.♡.246.150

    미국처럼 타이틀컴패니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 집팔면 타이틀컴패니로 소유권이 이전된후에 주인에게 돌아가죠.
    돈도 타이틀컴패니에서 관리했다가 셀러한테 가구요. 모든 집서류도 타이틀컴패니에서 공증 자격있는 사람들이 하구요.
    만약에 타이틀컴패니가 잘못하면 타이틀컴패니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closing이 좀 오래걸립니다 ㅠㅠ
    미국에서도 소유권때문에 별짓이 다 일어나서 타이틀컴패니라는 보험까지 들어놓더라구요 ㅠㅠ
  • return0

    return0 Lv.1

    25.03.05 · 223.♡.213.46

    저런거 확인하고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비싼 수수료 내며 부동산 맡기는건데..일단 부동산부터 그냥 통행료처럼 수수료만 받고 있는거 같아요.
    허울뿐인 중계사고보험부터 손봐야지 싶어요.
  • 비버 Lv.1

    25.03.05 · 118.♡.174.56

    이건 꼭 해야하는거죠. 등기세 취득세 재산세 다받아가면서 공신력이 없다는게 말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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