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수위 언제 높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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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댕강

작성일
2025.03.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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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 벌점,벌금12만원(승용차) 단 도주의 물증이 확실한경우
몰랐다 우기면 보험처리,
블박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다 >배째라 인정못한다하면 같이 배쨀수는 없고 부글부글
일단 튐, 운좋으면 넘어가고 걸리더라도 인지모했다 우기면 보험접수해줌
문콕수준을 넘어 쭈욱 긁어놨는데,식욕이 뚝떨어저요
(네이버,구글검색 :처리,대처과정,방법,후기등)
상시전원off
조수석쪽이라 확인 미뤄짐+ 특정하기 모호해짐요
일요일-화요일로 추정(오전7시에 인지)
아파트 cctv에 의지해서 ,
아침 7시부터 관리실에 앉아서 보는데,
마우스 한번씩 움직여줘야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해서, 빙그리 돌리고,돌리고
100분정도 하루치 보다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나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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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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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달리는치타

작성일
03.05 10:59
제가 몰피도주 진짜 운 좋아서 몇번 잡아봤거든요?
경찰서 접수 통해서 잡았어도 몰랐다 혹은 보험 접수 해주겠다 하면 벌금/벌점도 대부분 안가더군요… 유일하게 벌금보낸건이 차주가 주차하다 제 차 박고 내려서 확인하고 차를 다시 빼서 다른곳에 주차하는것까지 다 찍혀서 그나마 이걸로 벌금 보내봤네요
경찰서 접수 통해서 잡았어도 몰랐다 혹은 보험 접수 해주겠다 하면 벌금/벌점도 대부분 안가더군요… 유일하게 벌금보낸건이 차주가 주차하다 제 차 박고 내려서 확인하고 차를 다시 빼서 다른곳에 주차하는것까지 다 찍혀서 그나마 이걸로 벌금 보내봤네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작성일
03.05 11:16
음주운전과 더불어 도주할 경우 손해는 없고 이익만 있기에 근절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 사유지 무단주차 (사유지이나, 남의 차를 임의로 이동 불가)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사유지 무단주차 (사유지이나, 남의 차를 임의로 이동 불가)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