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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작성일
03.05 17:09
헌재도 약간 딜레마에 빠졌네요.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한게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한덕수 탄핵소추 항목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 최상목의 위헌 행위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고...그렇다고 한덕수 탄핵을 인용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크고...
폴리제나님의 댓글
이렇게 분명한 건인데도 시간을 이렇게나 지체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