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핫
핫산V4 (106.♡.194.125)
2025년 3월 5일 PM 08:30 · 수정됨(03. 06. 09:03)
조회 1,573 공감 0
기준법엔 연차를 일 단위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법에 반차라는 용어가 적혀있지 않다 뿐이죠 ㅋㅋ
저 밑에 차중에 최고는 연차 반차 라는 글보니까
별 쓸대없는 정보인데 생각나더라구요.
그런데 반차는 언제부터 당연히 쓰기 시작했을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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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eKay
25.03.05 · 112.♡.44.20
반반차도 있습니다. -
Ppiuma
→ DeeKay
25.03.05 · 124.♡.135.203
치과 치료 등으로 요즘 요긴하게 반반차 사용 중입니다.
회사 후배들은 저녁 약속 있으면 오후 늦은 반반차 사용해서 미리 가거나 하더군요 -
핫핫산V4
→ DeeKay 작성자
25.03.05 · 122.♡.122.47
저희는 공무원법 기준이라 반반차는 읎네요..ㅜ -
DDeeKay
→ 핫산V4
25.03.05 · 112.♡.44.20
ㅠㅠ -
가가사라
25.03.05 · 112.♡.211.243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겠죠. -
핫핫산V4
→ 가사라 작성자
25.03.05 · 122.♡.122.47
네네 아주 정확하게 댓글처럼 나와 있습니다 ㅋㅋ -
규규링
25.03.05 · 49.♡.145.129
월차 같은 걸 좀 더 유용하게 쓰게 하려고 하다가 만든 개념 아닐까요?
이날 오전에는 와서 일할 수 있잖아? 같은 그런 걸로요. - M
mussoks1
25.03.05 · 124.♡.0.7
저희는 외출로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쪼갤수 있네요... 법적 근거가 없는거로군요 ㄷ? -
핫핫산V4
→ mussoks1 작성자
25.03.05 · 122.♡.122.47
가사라님 말대로 노사 합의 가능함 이라 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반차라는 용어는 법에 나와있는 건 아니에요 -
휘휘소
25.03.05 · 121.♡.21.222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은 반반차가 가능한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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