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쓰뎅 (210.♡.41.89)
2025년 3월 6일 AM 11:23 · 수정됨(16:40)
아파트 출구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다니는중)
그리고 좌회전으로 나가자마자 횡단보도가 있고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번달에 어디간다고 나가면서 횡단보도가 몇초 남았지만...
아무도 없어서 슥 지나갔다가 벌금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벌금이 13만원이네요 @_@;;;;;
8년동안 한번도 걸린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걸린걸 보면...뭔가 강화됐나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ㄷㄷㄷ
(얼마전에 하교길에 사고 났던거 때문일지도요)
ps : 유치원에 등원시키는건 좋은데... 뭐 하나 걸리면 (불법주차라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벌금이 셉니다.
예전에 아파트 주차할 자리없어서 유치원 앞쪽에다가 댔다가 벌금이...ㅎㅎ;;
그 이후로는 그냥 이중 삼중 주차라도 아파트 주차장에 하고,
아침일찍 나가서 차 빼네요.
댓글 (14)
-
UUnd3r9r0unD
25.03.06 · 118.♡.62.3
보호구역은 두배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
AArthurMorgan
25.03.06 · 39.♡.231.101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라도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
한한글
→ ArthurMorgan
25.03.06 · 39.♡.28.51
그건 우회전에 있는 횡단보도만이고
다른경우는 신호위반입니다. - Y
Yoll9
→ ArthurMorgan
25.03.06 · 223.♡.47.69
우회전 일 때 파란불이면 사람 없을 때만 정차 후 주행가능이죠 -
브브릿매력남
→ ArthurMorgan
25.03.06 · 220.♡.97.159
우회전일 때만이고 서행이 아니라 정차 후 서행인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외입니다.
무조건 정차입니다. -
크크리안
25.03.06 · 58.♡.210.72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입니다.
어디서? 일단 정지선 앞입니다 -
크크라카토아
→ 크리안
25.03.06 · 203.♡.83.22
저희 집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3거리인데,
직진신호와 우측 횡단보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에 차선을 막고 서있어야겠네요;; -
크크리안
→ 크라카토아
25.03.06 · 117.♡.12.36
일단 내가 벌금 안내야죠.
일단정지는 속도0 상태 1초입니다 -
하하얀후니
25.03.06 · 14.♡.245.147
메모 : 8년간 걸린적이 없다고 밝히신 분 -
칼칼쓰뎅
→ 하얀후니 작성자
25.03.06 · 210.♡.41.89
정차했는지 살펴보고 지나갔는지는 기억못하겠습니다. 차 산지가 8년되어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