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주차한 신고한 일
세
세상여행 (211.♡.65.95)
2025년 3월 6일 AM 11:46 · 수정됨(12:29)
조회 1,668 공감 0
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딱 봐도 보행자 안전은 '개나 줘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불법주정차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신고하고 갑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인도 위에 주차한 차가 보입니다.
하필 점자보도블럭 위를 덮은 채로 주차했으니 담당자가 불수용을 할 수 없는 완벽한 각도에서 한 장 찍고 담벼락 쪽으로 붙어서 1분을 기다리려는데...
차에서 웬 주부가 나오면서 말을 겁니다.
"혹시 신고 사진 찍으셨어요?"
"네. 어지간하면 넘어가겠지만 점자보도블럭 위에 주차해서 찍었어요."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밥솥 a/s 맡기러 왔는데 차에 애가 있어서요. 지금 차 뺄게요."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신고가 가능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1분 지나서 한 장 더 찍어야 신고 가능하고, 지금 차 빼면 신고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차를 빼더군요.
일본에서는 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작은 일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적어 봤습니다.
댓글 (4)
-
메메카니컬데미지
25.03.06 · 211.♡.138.253
헐. 차에 애도 방치했던거네요;;;;;; -
크크리안
25.03.06 · 58.♡.210.72
저는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찍는척만 합니다 ㅎㅎㅎ -
RRania
25.03.06 · 1.♡.182.186
애가 있는거랑 불법주차가 무슨 상관이라고 무개념이네요.
잘 하셨습니다. -
하하얀후니
25.03.06 · 14.♡.245.147
점자블럭에 차량은 차라리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전맹인 경우 지팡이에서 차량이 걸러지거든요.
정강이 타박상을 입는 경우는 전동 킥보드 입니다. 지팡이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