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주차한 신고한 일
세상여행

Lv.1 세상여행 (211.♡.65.95)

2025년 3월 6일 AM 11:46 · 수정됨(12:29)

조회 1,668 공감 0

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딱 봐도 보행자 안전은 '개나 줘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불법주정차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신고하고 갑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인도 위에 주차한 차가 보입니다.

하필 점자보도블럭 위를 덮은 채로 주차했으니 담당자가 불수용을 할 수 없는 완벽한 각도에서 한 장 찍고 담벼락 쪽으로 붙어서 1분을 기다리려는데...


차에서 웬 주부가 나오면서 말을 겁니다.

"혹시 신고 사진 찍으셨어요?"


"네. 어지간하면 넘어가겠지만 점자보도블럭 위에 주차해서 찍었어요."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밥솥 a/s 맡기러 왔는데 차에 애가 있어서요. 지금 차 뺄게요."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신고가 가능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1분 지나서 한 장 더 찍어야 신고 가능하고, 지금 차 빼면 신고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차를 빼더군요.


일본에서는 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작은 일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적어 봤습니다.



댓글 (4)

  •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Lv.1

    25.03.06 · 211.♡.138.253

    헐. 차에 애도 방치했던거네요;;;;;;
  • 크리안

    크리안 Lv.1

    25.03.06 · 58.♡.210.72

    저는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찍는척만 합니다 ㅎㅎㅎ
  • Rania

    Rania Lv.1

    25.03.06 · 1.♡.182.186

    애가 있는거랑 불법주차가 무슨 상관이라고 무개념이네요.
    잘 하셨습니다.
  • 하얀후니

    하얀후니 Lv.1

    25.03.06 · 14.♡.245.147

    점자블럭에 차량은 차라리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전맹인 경우 지팡이에서 차량이 걸러지거든요.

    정강이 타박상을 입는 경우는 전동 킥보드 입니다. 지팡이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