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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의적인(?) 날짜 계산이 빚은 결과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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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2025.03.07 14:16
1,796 조회
3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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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쉴드는 아닙니다만

검찰이 원래 구속기소를 25일날까지 해야 하는데 일부러(?) 하루 늦춰 26일날 기소하는 바람에

법원이 그걸 문제 삼아 불법 구금이라고 본 것 같은데

결국 심우정 검찰이 장난질 친 게 주효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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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3.07 14:18
박은정 의원 말로는 그건 다 시간을 계산한 거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아직 결정 사유가 정확히 안 나와서 아직은 확신 못 합니다.
-추가-구속 기간 만료 사유네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작성일 03.07 14:18
헌재 왔다갔다하며 경호차에서 비화폰 열심히 돌렸다.. 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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