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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전 귀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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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래드베리
작성일 2025.03.07 14:25
1,579 조회
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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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야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언제 청구한 구속취소인데 하필 이 시점에 취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판사라고 쳐도 이런 사건에서는 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그 결정이 가져올 후과를 고려해서 결정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면 파면 결정이 나올 상황이고 그 이후에 구속취소를 해서 불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해도 될텐데,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필 지금 석방을 시켜서 관저로 복귀시킨다니..


다음 주 헌재선고시에 정말 시위 볼만하겠네요. 증거인멸 못한 거 다 하고 들어갈 것이고, 체포에 순응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참 난감하겠어요.  


**수정) 바로 석방되지는 않고 즉시항고 기간(7일) 내에는 적어도 안 풀려나고, 즉시항고 제기하면 그 기간 내에도 구속은 유지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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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작성일 03.07 14:26
이렇게 빨리 결정내린건 뭐가 있는거죠. 다음주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데.

리얼다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리얼다크
작성일 03.07 14:27
검찰+사법부가 이 참에 아예 나라를 절단내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ㅠㅠ

돌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돌고기
작성일 03.07 14:28
본인 인지도 쌓을려고 시기를 택했나 봅니다. 잊지말아요. 개 쓰레기 판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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