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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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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ppa
작성일 2025.03.07 14:25
905 조회
0 추천

본문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어차피 구속 사유는 그대로 변경이 없을테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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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일 03.07 14:26
바로 항고하겠다!가 나와야하는게 당연한데
검찰의 입장은 아직도 나오는게 없네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07 14:26
헌재판결도 개무시하니 절차가 우습겠죠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작성일 03.07 14:26
검찰은 꽃놀이패죠 뭐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작성일 03.07 14:28
기소가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못합니다.

별건 수사 후 그걸로 기소 전에 구속치는거는 모를까 이제 내란으로는 1심 판결 전 까지는 불구속인거죠.

Junpp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unppa
작성일 03.07 14:32
@크렙스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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