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행님 (118.♡.123.194)
2025년 3월 7일 PM 02:42 · 수정됨(15:58)
헌법재판이 진행중이라 굥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변호인측은 형사재판를 받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를 판사가 인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다만 저 판사는 뭔가 바라는게 있어서 인용한 것일거라 보구요
영화 도가니 마지막에 가면 피해자 측에 서 있던 검사가 전관예우 받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회유에 넘어가서 무죄판정(혹은 집행유예)를 받게 협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속취소인용 한 판사가 딱 도가니 검사와 같지 않나 싶네요
어쨋거나 2차 내란은 하기 힘들테니 구속취소에 화가 나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거 같고 헌법재판소는 내란부역 판사와 다를거라는 기대는 접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다시금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수도권에 계신 여러 앙님들과 익현이들, 키세스 단이 다시금 뭉쳐주시길 바래봅니다(김해에 살아서 가지 못해 아쉬운 1인)
ps) 다른 앙님이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님이 한 정리를 요약해 주셔서 받글로 덧붙입니다
"윤수괴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체포적부심은 수사 기록이 오고 가는 날짜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체포 적부심 관련 수사 기록 오가는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구속 기간을 추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받아드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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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5.03.07 · 106.♡.62.45
저도 이의견입니다... 갇어놓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ㅠㅠ -
고고스트246
25.03.07 · 61.♡.62.193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와 기소 전 구속기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나눈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머시기 저시기, 그래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후에 김재규 재심처럼 논란이 될 수 있어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장 윤이 석방되고 짜증 나지면 이게 형사 재판에서 절차 문제로 무죄 나올 수 있으니 단디 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 원
원티드
25.03.07 · 211.♡.178.80
탄핵인용 후엔 불소추 소멸되니 죄명 추가해서 구속기소해야겠네요 -
케케이엠8
25.03.07 · 14.♡.58.74
아뇨 지난달 20일 준비기일 가졌잖아요.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 드
드럼행님
→ 케이엠8 작성자
25.03.07 · 118.♡.123.194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제기(기소)를 하면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공판’이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과는 별도로(보통은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형사재판이 시작된건 아니고 재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거 아닐까요. -
케케이엠8
→ 드럼행님
25.03.07 · 14.♡.58.74
실무상으로는 준비절차에 있어도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판이 개시되지 않은거죠 - 드
드럼행님
→ 케이엠8 작성자
25.03.07 · 118.♡.123.194
아 그런거군요. 공판준비도 소송, 재판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로군요. -
깨깨박이
25.03.07 · 222.♡.207.211
빨리 탄핵 인용하고 인용하자 마자 관저 압수수색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3.07 · 112.♡.224.214
양아치놈들 그걸 기어이 파고 드네요. 판사도 참 소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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