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관련( 받)글이랍니다
날
날때부터천하장사 (125.♡.156.231)
2025년 3월 7일 PM 02:58 · 수정됨(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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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 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됩니다
: 중앙지검 검사가 항고하겠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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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25.03.07 · 223.♡.55.105
검사 나으리에게 달린건가요? -
녀녀꾸씨
25.03.07 · 211.♡.187.27
8일 후에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나쁜 넘들!!!! -
농농부
25.03.07 · 61.♡.255.137
ㅠㅠ 아오.... -
노노마드5
25.03.07 · 220.♡.235.8
항고 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ㅠㅠ 누가 얘기좀 해주세요 ㅠㅠ -
브브래드베리
25.03.07 · 106.♡.138.153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 내는 당연 (구속을 취소한) 재판의 집행(석방)은 정지되고 즉시항고 제기한 후에도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네요. 받글이 맞는 내용 같습니다. 바로 석방되지 않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즉시항고에서도 구속취소결정이 다시 나와야 석방되는 듯합니다. -
크크리안
25.03.07 · 1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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