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양심 불량은 견제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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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빨

작성일
2025.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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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양심 불량은 견제할 방법이 없네요.
제도의 맹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역을 암기시험으로 선발한 사람들에게 맡겨 왔어요.
인생 경험, 사회 경험, 인문학적 소양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심지어 증학교/고등학교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검정고시로 초스피드로 패스하고 사법고시까지 통과해서
인생에서 사회생활이란 것 자체를 못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에요.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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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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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7 21:41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네... 전면적인 배심원제 도입과, 변호사 경력을 판사나 검사 임용의 기본 요건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기소배심제와 배심원제로 해야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