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항고하면 안됩니까?
니모아빠

Lv.1 니모아빠 (218.♡.227.86)

2025년 3월 7일 PM 04:06 · 수정됨(16:22)

조회 1,465 공감 0

검찰도 한통속인데

아쒸.. 그냥 공수처가 하면 좋겠네요


뭡니까 이게..

이런법이 어딨다나요

댓글 (5)

  • 콰이

    콰이 Lv.1

    25.03.07 · 58.♡.97.141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는지라..
  • luq.

    luq. Lv.1

    25.03.07 · 218.♡.215.30

    기소를 검찰이 했으니 방법이 없죠.
  • webzero

    webzero Lv.1

    25.03.07 · 39.♡.186.212

    현행 공수처 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요.
    물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만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죠.
    아무튼 현재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수없어서 검찰에 일찍 넘긴거죠
  • 케이건

    케이건 Lv.1 → webzero

    25.03.07 · 103.♡.96.153

    엄밀히 말하면 검찰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건 가져가려고 할때 이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려는 밑밥이다.. 라는 의심도 있었죠. 아니면 내란으로 기소해놓고 권한 없는 놈들이 내란으로 기소했다고 무죄 주려는 심산 아니냐.. 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김용현부터 해서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줬기에.. 그때부터 법원이 검찰의 내란수사 권한을 인정해 준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케이건

    25.03.07 · 39.♡.186.212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직접 기소가 가능해요.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못하니 기소를 하려면 검찰로 넘길수 밖에 없었던것인데 공수처는 미리 일찍 넘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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